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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현곡 이종수 2009. 8. 23. 18:08

본 논문의 무단인용을 금함.(이 논문은 200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발전과제

- 송파구와 수원시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양성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Ⅰ. 序 論

 

본 연구는 오늘날 자연과학적 지식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출산력의 둔화로 감소하는 부양인력이라는 상호모순적 인구추세가 심화되고 있다.(이상윤⋅이종수,2004)

2003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전체인구의 8.3%가 노인이다.(통계청, 2004)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14.8%인 59만여명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요양보호대상자이다.(보건복지백서, 2004:150) 앞으로 2010년 79만명, 2020년 11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비용도 2003년 3조 4천억원에서 2007년도 4조 1천억원, 2020년 8조 3천억여원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그들에 대한 부양부담과 치매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따라서 2년 후인 2007년까지는 이들 요양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과 시설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인프라중 주로 요양정문이력을 중심으로 그 개선책을 모색한다. 예컨대 장⋅단기 간호요양수요나 재가간호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노인의료나 요양보장정책 대비가 절실해졌다.

그러나 요양보호시설과 요양병원 및 전문인력 등 기본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에 걸 맞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요양보장정책 개발의 일환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요양보장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함을 目的으로 한다. 특히 현행 노인요양보장시책에 대한 지역별 실태와 만족도를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실태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노인요양보장시책을 비교, 분석하여 代案을 모색하고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을 지역대학과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分析對象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보장체계(주로 치매와 중풍환자 요양보장 인력)를 대상으로 주로 전문인력 부족실태와 전문인력의 제도적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연구의 方法으로는 첫째, 노인요양보장의 이론, 제도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실태를 중심으로 한 문헌적 접근을 한다. 둘째, 관계학회 및 정부기관 자료분석 및 셋째, 송파구(강남권)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시의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理論的 배경

 

제1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意義

 

2005년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여건을 전망하면(보건복지부 참여복지기획단, 2004), 경제의 지속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고령화의 급속화, 개인중심 가치관과 새로운 복지수요, 세계화와 고용불안, 정보화, 지방화 등을 든다.

마크로버츠 등(Marc Roberts, et als, 2004:34-42)은 보건의료 개혁의 동인으로 첫째, 보건의료비용의 증가를 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비용은 정부들로 하여금 정책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접근을 재고하게 한다. 둘째, 서비스기대의 증가이다. 국민들의 정부보건의료에 대한 기대가 개혁을 유도한다. 셋째, 비용증가와 기대증가는 정부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제한된 지불능력의 문제를 야기한다. 끝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고식적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 등을 든다.

 

1.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의의

 

가. 개념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public 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와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는 공적서비스시스템이다. 흔히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이라 일컫는다.(장병원,2005:20) 정부는 2005년 하반기 '노인요양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기존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중풍, 치매 등 6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책임지는 제도이다.(대한간호, 2005,5-6:16)

 

2. 노인요양보장제도 필요성

 

21세기의 고령화 ‘인구충격(age-quake)’에 따라 노인들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문제다 국민들의 최대의 불안요인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다라서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박하정,2005.5/6 : 18-19)

첫째, 고령화와 요양보호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보편적 리스크’이다. 2004년 현재 전체노인의 12.1%(53만여명)이 그 대상이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 증대의 감당은 ‘사회적 연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현재의 노인요양비용은 월 70-250만원 수준으로 가정부담이 매우 크다. 셋째, 현행의 의료, 복지체계로는 요양문제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통합한 새로운 요양시스템에 필요하다. 넷째, 고령화 초기단계에 종합적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종합시설 인프라와 전문인력양성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상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첫째, 위에서 제기된 것 처럼 가족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이 해소됨은 물론 가정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둘째, 노인의료비의 감소이다. 셋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이다. 2007년 약 3만명∼10만여명의 간호사 등 간병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2011년까지 의료시설 1천여개소가 신축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3. 요양보호시설의 유형

 

요양보호시설은 장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로 분류된다. 첫째, 장기보호시설(long-term care)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2002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24개소, 경기도는 54개소이다.(서울시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2002.12)

둘째, 단기보호시설(respite care)은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노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보통 1-3개월 정도 보호하는 시설이다.서울시의 경우 17개소, 경기도는 4개소가 있다.

셋째, 주간보호시설(day care)은 부득이한 경우 주간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노인을 하루단위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의 경우 56개소, 경기도는 16개소가 있다.

 

4. 치매 유병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치매유병률은 약 9.5%로 추산된다.(최정신⋅김대년⋅권오정, 2002:28) 치매노인의 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그 비율은 2000년 10.7%((약 14만명), 2010년 13.7%(약 26만명), 2020년 19.5%(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서미경외,1996)

 

< 표 1 > 65세 이상노인의 주관적 건강실태

구 분

전 국

도 시

농 촌

정상

77.7

83.1

70.2

치매의심

14.7

11.1

19.8

치매판정

7.6

5.8

10.1

계(명)

100.0

(4,285)

100.0

(2,488)

100.0

(1,797)

(단위: %)

 

자료 : 선우덕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표 1 >에 의하면 치매의심이 14.7%, 치매질환이 7.6%이다. 지역별로는 농처촌이 10.1%, 도시지역이 5.8%이다.(정경희외, 2003.12:105-106)

제2절 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정 정책

 

1.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목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이념과 목적은 노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부담경감에 있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장병원, 2005:20-21) 환언하면 참여정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목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이다.(이재모, 2004.12:51)

 

2. 운용체계

운용체계는 우선 시범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기초단체에 서비스신청을 하면 시작된다.(이수태,2005:133) 예시하면 서비스신청-> 평가판정의뢰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케어플랜 작성의뢰 -->케어플랜 작성 --> 서비스의 선택과 계약 --> 서비스 제공-> 비용청구 -> 심사 및 통보 --> 요양급여비 지급 등이다.

 

3. 치매상담센터 운영

 

2004년 12월 보건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 14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보건복지부, 2005:57-71) 첫째, 이 중 지방이양 된 치매상담운영센터의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둘째,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둘째, 근거이다.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치매상담운영센터’ 설치), 및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제4항 노인보건사업 등에 근거한다.

셋째, 전문인력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경향과 평가 및 한계

 

1. 선행연구 분석

 

먼저 노인요양전문인력양성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으며, 노인요양보장서비스의 성격상 노인요양은 지역적 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의 동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심묘옥, 2004; 원종욱외, 2000; 서혜경, 2000; 황성철⋅한혜경, 2003; 김의숙외, 2002; 인하대학교⋅복건복지부, 2002;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2003; 김희태, 2004; 복지부 참여복지기획단,2004; 복지부 공적노인용양추진기획단, 2004; 이수태, 2005; 이재모, 2004; 김영애,유영철, 2005)

 

2. 노인의료보장사업의 평가와 한계

 

마크로버츠 등(마크로버츠외, 2005:135-171)은 보건의료체계평가 요소로서 효율성, 접근도 및 질을 든다. 지방정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평가준거는 대상자선정의 합리성, 서비스의 충분성, 인력확보와 전문성, 관련기관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황성철⋅한혜경,2003:117) 첫째, 대상자선정의 합리성여부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비용규정과 실비기준의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 둘째, 서비스의 충분성이다. 대부분의 의료 및 간호서비스가 미흡하고 서비스 질 평가도 미흡하였다. 셋째, 인력확보와 전문성이다. 사회복지사 충원은 높은 편이나 보건의료인력의 부재 및 가정봉사원 교육내용이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관련기관과의 관계측면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병원,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보건소와 연계중이나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지 못하여 중복과 편중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한 방법으로 앞으로 지역노인종합복지관이 센터역할을 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복지사업과 서비스의 증대에 따라 이들의 비용효과성 증명이 필요해 졌다.(황성철⋅한혜경:107)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2배 이상 되어 투입예산을 2배로 해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서울대 보건대학원, 2005.1; 원종욱,2000; 황성철⋅한혜경, 2003)

여기에서는 인력과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제도적인 한계들은 전문인력부족, 교육시설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지역협력체계 미비 등이다. 첫째, 전문인력부족, 교육시설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 전문성과 접근성이 부실함에 따라서 전문인력 프로그램개발, 사업주체의 단일화 및 서비스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요구된다.(김희태, 2004) 왜냐하면 인력의 전문성 관련 기존인력의 경우 노인에 대한 기본족 이해 부족, 자질과 능력부족, 판단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황성철외:135)

둘째, 지역협력 시스템 미비(부족)유용성과 한계이다.(김영애⋅유영철,2005) 만성적인 노인들도 그 동안 살아 온 지역에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외국의 경우 치매가족은 가정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나 부양의 곤란성으로 인해 고충과 부담감을 겪는다.(인하대학교⋅보건복지부, 2002:14)

고령화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보호는 시설보호보다 재가복지를 장점으로 채택하며, 노인들도 재가복지를 선호한다.(황성철⋅한혜경, 2003:105; Rivlin & Wiener, 1988:198)

지역사회간호서비스는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 등 가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간호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인하대 참조: Lawton, et als, 1989; Hilderbrant, 1983; Miller, et al, 1986)

미국노인의 경우 치매의 여러 유형중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유병률이 50-60%를 차지하여 가장 대표적인 치매원인이며, 노인의 사망원인중 네 번째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8%, 80세 이상 노인의 20%가 앓고 있다.(Cohen & Day, 1993)

 

 

Ⅲ. 지방정부 노인요양보장제도 현황과 問題點

 

제1절 현황과 실태

 

1. 치매노인 현황과 실태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33만 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이 비율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노인 자신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이 특징이다.(보건복지백서, 2004:155)

 

< 표 2 > 치매노인 수 추계

구 분

1997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65세이상

노인수(%)

2,922

(6.4)

3,969

(8.3)

4,171

(8.7)

4,466

(9.0)

5,302

(10.7)

6,345

(12.6)

7,667

(15.1)

치매노인수(명)

243

329

346

371

456

571

690

치매출현율(%)

8.3

8.3

8.3

8.3

8.6

9.0

9.0

(단위: 천명)

 

자료 : 보건복지부.(2004). 『2003 보건복지백서』

 

연령별, 성별 치매유병률은 70대(18.2%), 80대(25.7%)이며, 고령화될수록 높게 나타나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배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

정부는 전국보건소 치매상담센터설치 및 전문요원 배치,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지 개발 보급 및 뇌의약학연구센터 설치 운영 중이다.(2003 보건복지백서: 155)

 

2.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대상자와 인력분석과 전문인력 추계

65-69세 160만(남 70만, 여 90만), 70-74세 106만(남 40만, 여 66만), 75-79세 66만(남 23만, 여 43만), 80-84세 40만(남 13만, 여 27만), 85세 이상 23만(남 55천, 여 17만)여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4.10: 9;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추계하면 < 표 3> 와 같다.

 

< 표 3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추계

구 분

2007년

2010년

요양관리요원(캐어매니저)

1,256명

3,813명

요양보호사(홈헬퍼)

21,725명

51,959명

 

이수태(2005 : 132), 일본의 개호보험 기준으로 수요 추계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복지기획단, 2004:49) 따라서 많은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인력인프라는 첫째, 간병전문인력과 캐어 매니저, 둘째, 노인보건복지 전문인력 등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져야 한다.(홍미령:58-59)

 

3. 재가노인복지 인프라 미비

 

2002년 현재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에서 재가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 수준인 7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가복지이용노인들은 2002년말 현재 2만여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4%수준이다. 따라서 재가보호욕구 충족을 위한 재가시설 확보가 시급하다.(이윤로, 2003:33) 부연하면 시설인프라는 수요의 30% 수준, 재가시설은 수요의 5% 내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홍미령, 2003.12:58; 복지기획단, 2004:49)

 

제2절 운영현황

 

1. 노인요양보장제도

 

가. 시범사업

 

2005년 7월부터 200년 6월 까지 1,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6개 시⋅군(수원시, 광주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근거로 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이수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여름:131-132) 연도별로는 2007년 7,8천여명, 2010년 80만여명, 2015년 95만여명 등이다.

 

2. 지방자치단체 노인치매실태

 

가. 송파구의 현황과 실태

 

2003년 현재 송파구 인구 62만 3천 여명중에서 65세 이상은 33,439명(송파통계연보, 2004.12: 39; 송파구 홈페이지 참조)이다. 2000년 현재 치매환자는 1,800여명으로 추정되며(송파구, 송파구노인건강실태보고서, 2000.7: 220-285), 송파구는 현재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업무와 노인보건사업에서, ‘노인복지법’의 치매상담, 신고센터의 설치근거에 따라 보건소와 복지관내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화 상담 및 내소, 가정방문을 통해 운영한다.(송파구 실태보고서, 2000:22)

 

주요사업은 첫째, 치매환자의 상담신고이다. 상담은 환자상태나 가족의 부양부담에 따라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둘째, 교육은 주로 노인성치매예방에 초점이 두어진다. 셋째, 치매가족 모임은 치매노인을 모신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 간호방법 등에 관한 가족간 정보교류체계이다. 기타,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이 있다.

연령별 분포는 80세 이상 409명(51.6%), 75-79세 182명(23%), 70-74세 127명(16%), 65-69세 73명(9.2%)로 고령일수록 치매비율이 높다.(송파구 실태보고서, 2000:220)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 가족부양의지가 매우 높으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도나 간호방법에 수요가 높다.

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 시설보호노인중 치매증상을 보면 응답자 469명중 건강 77.2%, 경증치매 12.2%, 중증치매 7.7%로, 치매는 19.9%이다. 전국 치매율 7.6%보다 2-3배가 높다. 이 중 무료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은 58.5%, 유료요양시설 치매노인은 40.9%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02:88)

수원시는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53,228명이다.(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5; 수원시, 사회복지과, 2003) 총인구수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김희태, 2004: 14)

수원시 보건소사업 개요를 보면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 방문요구를 평가 하여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표 4> 참조)(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2005.8.10)

주요 사업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노인성치매, 정신질환자, 독거노인, 기타 의료보호가 필요한 시민 등이다.

 

< 표 4 >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 실태

(단위 : 명)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63,256

12,768

179

50,309

 

자료 :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2005.8.10)

 

주요사업내용은 1) 사업대상자 방문하여 건강평가 및 진단 2) 질병상태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 3) 각종검사(혈압,혈당, 빈혈, 고지혈증등) 4)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교육 5) 의료재활장비 무료대여 6) 독감예방접종 (9월-11월중) 7) 무의탁 노인환자 및 거동불편자 8) 타의료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다.

 

3. 송파구와 수원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사점

 

송파구의 경우 주요 특성은 가족부양의지가 매우 높으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도나 간호방법에 수요가 높다.(송파구 보고서 : 284-285) 수원시는 서비스를 연계기관에 의뢰하는 특성이 강하다. 복지자원이 많고, 市勢가 세며, 공급네트워크 인프라가 다양한 특성이 있다.(김희태, 2004:17-18)

따라서 송파구의 경우 재가보호시설의 확보 등과 수원시의 경우 공급네트워크의 통합관리적 대안모색이 요구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제3절 외국의 노인요양보장 사례 분석

 

1. 일본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배경은 첫째,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증가이다.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셋째,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이다. 넷째, 수발노인에 대한 인간적 삶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1997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재원은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을 절충하여 공비부담을 중시한다.(권상로, 2005:13-19)

 

2. 독일

 

독일은 세계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에 의한 장기요양비용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 개인의 경제수준에 무관하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한 1차적 대응수단은 사회보험이며, 제기능을 못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회부조(Sozialhilfe)가 담당한다.

3. 미국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저소득층, 농촌거주노인, 치매노인 중심으로 각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수단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한 Medicare와 빈곤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Madicaid라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Medicaid가 제공한다.

제4절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상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과 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과제

 

2004년 현재 전국 236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또한 치매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19%(전체 342,000여명중 64,697명) 뿐이었다.(복지연합신문, 2005.6.20)

노인복지법 제29조 등에 의거 1997년부터 치매관리는 지역주민접근도가 높은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와 상담, 예방업무를 담당케 했었으나, 대부분 치매상담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첫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시설의 부족이다.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각각 40만, 32만여명이다. 그러나 그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복지기획단, 2004:310-312)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소개하면, 2003년 12월 현재 요양시설은 151개소, 전문요양시설은 81개소로 총 232개 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 10,345명, 전문요영시설에 6,500명영 수용이 가능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12:22-25)

둘째, 장기요양 전문인력 미비이다. 예컨대 전문간병인력인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양, 질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요양관리사(care manager) 등의 제도적 양성이 시급하다. 요양관리사는 요양대상 노인의 욕구조사,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작성 등과 평가, 요양보험 신청 및 청구대행 등의 일을 한다.(윤순녕, 2005:24-25) 그 자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면허(자격)자를 대상으로 일정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인정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전문간호사와 가정전문간호사의 양성으로 그 수요가 2007년 이후 관리사 12,000여명, 전문간호사 6,600여명 등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치매예방과 보호시설 연계 등의 종합체계시스템 확보가 과제이다.

 

Ⅳ. 地方老人療養保障 專門人力 養成方案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최근 세계 각국은 노인의 시설보호를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지역사회의 가정간호서비스를 강조하는 쪽으로 노인요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간호요양 및 주거시설, 지역사회중심 간호센터, 가정간호 등이 그것이다.(김의숙⋅이태화,2004:476) 따라서 가족에 의한 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 지역사회중심 보호, 지역사회와 시설보호 동시발전이 요망된다.

 

1. 정책과 제도 정비

 

첫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으로 복지욕구의 지역성 등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심묘옥, 2004. 8)

둘째, 연계 체계 구축이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김희태, 2004)

 

2.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대략 60-70여만명으로 추산되나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4-5만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여만명의 노인과 그 가족고통의 사회적 치유책으로서 재가 및 시설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확충(이재모, 2004:53) 및 동일선상에서 재가치매노인 가족적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인하대,복지부,2002)

 

제2절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양성 구체화 방안

 

1. 지역대학중심의 전문가 양성

우선적으로 노인요양대상자별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사업 인력확보 및 전문성 향성(황성철외:119-131)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질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장중심에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노인복지관과 대학간 유기체를 구성하여 상호파트너로서의 대응책 모색이 요구된다.(이재모,2004.12 : 55) 예컨대 지역중심의 노인복지기관과 대학간 유기적 산학협력체 구축으로서 지역의 특정대학을 각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지정하여 노인요양프로그램을 개발한다.(이상윤⋅이종수,2001:119)

거점대학은 수도권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형문화에 적합한 노인요양프로그램 및 노인요양 보건인력 양성, 요양봉사원 교육시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재가자 노인중심 요양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요양시설 노인중심 요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부에 노인요양평가판정 능력제고를 위한 요양시설 실습강좌 개설 및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윤순녕, 2005)

노인요양전문인력(김의숙⋅이태화,2004:482)은 일반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사례관리자, 등 지역사회재가노인방문간호, 노인간병시설 간호사업도 필요하다.

 

2. 지역사회관계 구축

재가노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은 지역사회기관과의 기능적 협력을 고려한 행정시스템을 요구한다.(Rapp & Poertner, 1992: 24-25) 예컨대 가정봉사원과 지역보건소간호사 등의 연계, 지역병원의사 촉탁의 위촉, 지역보건소의 순회서비스 연계 등이 그것이다.

 

3. 지역사회치매관리체계 구축

예를 들면 지역사회치매관리내트웤 구축(복지기획단, 2004:312l) 또는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복지연합신문, 2005.6.20) 등과 예방교육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대학과 복지관, 재가복지시설과 협의체 구축, 예컨대 지역거점별 ‘치매종합센터’(서울, 경기, 충남, 영남, 호남) 등의 구축(차흥봉외, 2000:266) 등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Ⅴ. 結 論

 

 

21세기 들어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개인, 가족, 국가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 및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의 뒷걸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대응과 노후보장제도 구축이 절실해졌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노인요양보장제도 개선 기본방향과 구체화방으로서의 노인요양 전문인력양성 실태와 문제점을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노인요양제도의 통합관리적 접근 필요성과 노인요양보장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과 지역사회관계 구축 및 지역거점별 ‘치매종합센터’(가칭)건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단체 노인요양보장전문 인력적 측면에 국한한 관계로 시설부문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후속연구과제로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확보방안과 노인요양전문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재원과의 연계구조속에서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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