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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몽골 ODA정책 개선과제

현곡 이종수 2009. 8. 26. 20:20

 

대(對)몽골 ODA지원 개선과제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경제, 사회문화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는 후진국이다. 그 원인은 여럿이 있겠으나 개도국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부족이 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 위상에 알맞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은 인도적 책무, 무한경쟁과 상호의존, 글로벌이슈에의 대처, 한국 개발경험의 개도국에의 적절성 등이다. ODA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 한다. 기타 배상, 기술 원조 등의 형태를 띤다. 2009년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국은 22국가 1기구(EU)이다. DAC의 ODA 권고는 ODA 규모가 국민총소득(GNI)의 0.7% 유지, 무상원조(Grant),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최빈국가 우선, 민주화, 인권, 거버넌스 향상, ODA의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에 대한 ODA는 1991-1994년간 총 1,500만불($)을 지원하였다. 주요 분야는 연수원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등이며, 사업별로는 개발조사사업 4건, 프로젝트형 사업 14건, NGO 지원 4건 등이다. 근래 한국의 대몽골 ODA(무, 유상원조)는 2002년 1,600만불, 2005년 470만불, 2006년 540만불로 ‘02∼’04까지는 유상원조가 많다가 ’05년부터는 무상원조가 늘고 있다. 일반투자는 2005년 12월 현재 1억 1천만불이다. 몽골정부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분야는 무역, 요식업, 관광, 운송, 경공업, 보건, 미용업 등으로 아직은 활발한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및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 있어서 ODA 지원내용의 재설정은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확립에 도움이 된다.

몽골 등 기타 지원대상국들에 대한 ODA 지원정책의 쟁점은 목적, 규모와 구성,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ODA 목적의 불명이다.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느냐 등의 국민적 합의가 없다. 지원규모에 있어 OECD회원국들은 GNI 비율로 평균 0.31%를 지원하나 한국은 2012년까지 0.15%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효율성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ODA는 무상, 유상원조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국내 지원기관간 조정이 어렵고, 수원국들의 필요를 반영치 못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효과적 정책방향은 첫째, ODA는 외교정책의 틀 내에서 입안되어야 하고, 특히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교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대외원조기본법(가칭)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대외원조를 위한 법률에서 원조의 목적, 이념, 대상국, 평가와 감시 시스템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셋째, 원조예산의 확대와 무상원조를 증대시키고, 유상원조를 줄여야 한다. 한국이 2012년까지 ODA GNI 대비 0.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부문을 동시에 증액해야 한다. 끝으로, 대상국의 우선순위에 근거한 개발사업 투입프로그램의 개발로서 수원국의 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