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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현곡 이종수 2018. 1. 29. 22:52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이종수(중앙대)

 

. 서 론

 

본고는 2018년 제6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제도의 제도적 맹점으로서의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문제점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및 그 해결방안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도입된 민주제도에 따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들, 예컨대 선거구 획정, 대표성 문제, 정당공천제의 폐해, 여성과 청년 참여문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에 따라 이들 구악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대의제 선거제도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민의 구현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과 청년의 정당공천제도 등 선거제도 개혁 등이 그것들이다. 좋은 정치란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이종수, 2013 ; 2014.12), 구체적으로는 민의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이종수, 2014 ; 2015.8)들이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함께 그 제도화 가능성 등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하는 두 주체가 여성과 청년으로, 이하에서는 2017년 현재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과 청년의 청치참여 실태와 문제를 천착하고, 제외국의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 정치참여제도의 이론적 접근

 

1절 선거와 정치참여제도의 의의

 

1. 여성, 청년의 정치참여의 의의

 

선거(election)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와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거려 뽑는 행위라고 한다면,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란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 등으로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란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하늘의 절반의 의미를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권력 획득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킨다.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에서 결정되므로 여성의 권력획득은 모든 차원에 걸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정치 세력화 부진의 원인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정치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정치문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켰으며,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를 각인 시켜 왔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여성유권자 조차도 남성후보자를 선호하고 여성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근래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오늘날 정치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남성지배의 정치는 가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 먹기식의 패거리정치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 비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정치참여의 부진 요인으로는 19세인 선거권 연령 하향부터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했다. 청년정치 참여 조항 등이다. 18세 이상 피선거권, 미래 주역, 세대 간 대화 필요성, 사회공공이익과 지속성 측면 등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의제는 1) 선거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2) 피선거 연령 하향 조정, 3) 비례와 지역 공천에서 청년의 적극적 배정, 4) 공직 선출자 기탁금 인하, 5) 정당 내 청년부문 예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2. 여성과 청년 정치참여의 필요성

 

첫째, 재화, 서비스 분배, 민주주의 구현(정백 : 186)측면이다.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전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의사결정권한의 남녀동등은 가장 최종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가 가장 최고의 권력영역이며 기득권과 배분의 요구가 맞부딪치는 가장 치열한 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자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영역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이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 정치는 남성들 간에 권력이 분배되는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은 권력배분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정치의 성별권력구조의 변화,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되고 부문별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다양해지는 사회가 되면 기존의 정치력은 이러한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그 새로운 정치력의 가능성이 바로 여성에게 역사적으로 체화되어 온 여성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남성성이 근대 사회를 주도해 온 정치력이었다면 여성성은 새로운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정치의 시대에는 예전에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국민들의 일상생활사가 정치의 핵심과제로 부각된다. 즉 우리의 일상적 삶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생활문제가 정치의 관심사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치는 선거운동이나 투표행위와 같이 일회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치가 요구된다.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나 조직의 청렴도가 높다. 뇌물이나 술자리 부패가 적다(주준희, 2017 : 1). 예컨대 首位의 청렴국가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는 여성공직자 비율이 4050% 내외이다. 이러한 점은 부패국가로 전락한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지난 3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설문 결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과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9월 부정부패방지 사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년 간 부패권력이 국민을 옥죄어왔기 때문에,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표했다. 2017년 현재 한국 국가청렴도는 세계 52위로 역대 최하이다(이종수, 2017.9.30).

셋째, 청년 측면이다. 청년참여 필요성 측면은 정부와의 대화, 청년복지, 18세 이상 피선거권, 미래 주역, 세대 간 대화 필요성, 사회공공이익과 지속성 측면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9대 대선 연령별-성별 투표율 분석결과, 20~30대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유권자 층에서는 투표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의 당락을 청년층이 좌우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6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7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68.5%)와 비교해 무려 7.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30대 투표율은 74.2%19(70.0%)와 비교해 4.2% 포인트 상승했다. 살인적인 실업률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투표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시사 위크, 2017.9.6.).

40대 이상부터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투표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투표율은 74.9%0.7% 포인트 감소했고, 50(78.6%) 3.4% 포인트, 60대 이상(79.1%) 1.8% 포인트 각각 줄었다. 일부 계층의 감소가 있었으나, 전 연령층에서 70% 이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다.

 

2절 참여 현황

 

1. 여성 참여

 

첫째, 르완다, 볼리비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다(< 1 > 참조).

< 1 > 국회 여성 비율

순위

국가

하원/단원제

상원

순위

국가

하원/단원제

상원

1

르완다

63.8

38.5

48

영국

29.4

24.6

2

볼리비아

53.1

47.2

56

호주

26.7

38.2

5

스웨덴

43.6

-

72

중국

23.6

-

10

핀란드

41.5

-

97

미국

19.4

20.0

11

아이슬란드

41.3

-

107

한국

17.0

-

15

노르웨이

39.6

-

114

북한

16.3

-

26

독일

36.5

40.6

157

일본

9.5

15.7

39

뉴질랜드

31.4

-

187

카타르

0.0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6 : 2).

 

첫째, 여성정치 대표성은 세계 189개국 중 96위이며, 여성관련 개발지수는 2009년 현재 30(정백 : 180), 여성권한 척도는 63(정백 : 181), 여성의원 비율은 87위이다.

둘째, 19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32위인 반면 성별평등지수는 34위이다.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의 기대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성별평등지수는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이고 성별권한척도는 전문직, 관리적의 여성비율 및 의회의석의 여성점유율이다.

유네스코의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교육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은 정도에 비해 남녀평등이 현저히 낮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에 진출하거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녀 성별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주사회나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 청년 참여

 

청년층 표심이 정치판도에 상수로 떠오르면서 이를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쁘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의무제, 청년 주택, 육아 휴직 등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바른 정당 등 야권도 정치학교 등을 통해 청년당원 모으기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절 외국 사례

 

1. 외국 사례

(1)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이며, 유럽과는 달리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힘을 실어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의 여성정치참여 상황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해볼 때는 수치상 한국보다 높은 여성정치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선거운동의 방식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1994년 선거법을 개정한 선거법으로 인해 일본의 여성 의회진출이 활발해 졌다. 선거법개정과 함게 비례대표제 의석이 20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의원(의회)19932.7%(14/511),19964.6%(23), 20007.3%(35)으로 점점 증가추세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 의회 내 여성의원은 전체 60,496명중 3,982(6.4%)으로 과거에 비해 역시 증가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여성정치참여 역사 55년 만에 여성지사가 당선되었고, 같은 해 4월과 20013월에 두 번째,세 번째 여성지사가 당선되었다. 여성시장으로는 3명이 있으며, 정촌의장으로도 3명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핵심은 단체 또는 조직이 근간이 되는데, 선거운동에 있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경우 개인후원단체가 많은 뒷받침이 되고 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들의 경우 개인후원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며, 생활자원네트워크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여성연대기금은 지방의회에 여성의 진출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활동은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이다. 일본의 여성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의식 교육과 강사교육, 정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200년 전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유럽에 보여준 선구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1944년에야 인정됨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인데 이것은 프랑스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성 분리적 사회역할이라는 프랑스의 문화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프랑스 여성들은 여성문제를 정치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첫째, 선출직으로의 진출은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의 차이가 크다. 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5%이상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결선투표제이다. 소선거구제는 557선거구에서 각 1명씩을 뽑는 방식으로 선거구 확정은 인구편차에 따라 확정되며 선거구별 평균 인구편차는 20%이내로 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유력자만을 당선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력자, 혹은 저명한 인사를 공천할 수밖에 없어서 여성이나 정치 신인들은 공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임명직이다. 행정부 내 대표에 있어서는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적 대표에서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해 3월 개각에 의하면 여성장관은 31%이고 이 중 서열이 높은 국무 장관급에서는 15명 중 5명으로 33%이다. 과거에 프랑스 여성들의 공직참여는 정치권력의 배분과 관련이 있는 요직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나 가족에 관한 직위' 같은 주변적인 권력행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1997이후 법무부, 문화부등 중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여성장관이 임명되면서 주변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기구에 의한 정치교육으로 여성유권자교육의 전제가 되는 여성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며 여성들의 정치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에 의한 정치교육-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주최하며 여성들의 정치의식 개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3. 영국

 

첫째, 영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이다. 영국의회의 현재 여성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997년과 2001년 총선에서 각각 120, 118명이 당선되어 약18%를 나타내고 있으며, UNDP가 조사하는 GEM(여성정치참여지수)순위에서 2000년 현재 15위에 기록되고 있다.

둘째, 의회는 1997년 총선에서부터 노동당에서만 약100여명의 여성이 당선되어 , 여성은 이제 노동당 내 의원비율의 24%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같은 노동당의 약진으로 인해서 특히 1997년 총선이후, 노동당과 보수당의 여성당선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에서도 노동당은 1997년 지방의회 공천에 있어서도 남녀의 수를 교대를 공천하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 결과 여성 50%당선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지방의회 전체에 서의 여성의원 비율은 1998년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92년의 25%의 수준과 1985년의 19%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넷째 여성후보 당선현황은 선출된 여성의 수는 확실히 정당에 의해서 후보자로 공천된 여성의 수와 관련이 있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158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64.5%102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1992년의 총성에서 당선된 노동당 여성의원에 비해 무려 63명이 증가된 숫자이다. 2001년 총선 노동당은 149명의 여성을 공천하여 노동당 전체공천자의 24.2%를 여 성으로 공천하였다.

다섯째, 영국정당의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 되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고무시킬 조치를 취하는 일환으로 당헌에 여성의 정당 참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초기에 여성노동행동위원회에 의해 주동된 강력한 여성운동 캠페인이 일어나서 당의 여성조직을 세력화하기 위해 당에 압력을 가하였다.

1997년 총선시 여성후보 50%공천 제도 하에서는 선거구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에 여성이 50%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이 특별한 의석에 공천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기보다 공천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에 있다. 장점은 정당은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시키고 현직 여성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새로운 후보들에게 공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술들 제공하기 위한다. 영국은 정당(노동당) 주도 하에 제도적인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의 여성, 청년의 정치참여 시사점

 

첫째,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 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5가지 의제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피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비례와 지역 공천에서 청년의 적극적 배정, 공직 선출자 기탁금 인하, 정당 내 청년부문 예산 확보 등이다.

 

4절 주요 문제점

 

1. 여성 참여 측면

 

첫째, 여성참여의 한계와 과제 측면이다.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과 점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국회와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도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크다. 아직까지도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지역의 지속가능성, 젊은 세대 여성이 중요하다. 일본은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은 소멸하고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출된다.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셋째, 지방의회 구성의 변화이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중앙정치에 대한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고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장려되어 왔다.

여성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치 영역의 변화. 외교, 안보, 경제, 군사 등 정치경제적 프로젝트로스의 정치로부터, 생활정치로의 정치적 이슈의 확대변화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는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방정치생활정치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 문제는 지방의 의제가 생활정치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중앙정치 이슈에 종속되어 생활정치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청년 참여 측면

 

청년참여의 한계와 과제 관련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각종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법부터 고쳐야 한다. 더구나 만 19세 미만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참여조차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처럼 어려서부터 정치를 접하면서 성숙한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봉쇄당한 것이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30세 미만 의원 비율은 각각 10.1%, 9.0%, OECD 26개국 평균도 2.8%. 반면 우리 국회의 20대 의원은 없다.

국내에서도 선거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주된 반대 논리로 정치적 판단능력의 미성숙을 들지만 근거가 약하다. 2011년 기준으로 선거연령 하한이 만 18세 이하인 나라는 전 세계 92.7%215개국에 달한다. 일본도 올해부터 선거연령 하한을 만 18 세로 낮춰 OECD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 병역법상 입대 연령도,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도 만 18세다.

선거는 민의의 대표자를 뽑는 장이자 새로운 시민을 유권자로 받아들여 교육시키는 장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이 정치를 살찌우고 사회를 발전시킨다. 19세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돼 세계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은 안나 뤼어만은 최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좋은 정치인이냐는 흰머리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역량, 성실성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해 싸우려는 진정한 욕망을 갖는 것이다. 나머지는 정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 국내,외 참여사례 분석

 

1절 해외여성과 청년 참여사례 측면

 

1. 해외 여성 참여 사례

 

최근의 해외여성 정치참여 사례를 < 2 >에 예시한다.

 

< 2 > 해외 여성 참여

국가

최근

의석 수

여성

비율

르완다

2013

80

51

63.8

스웨덴

2010

349

156

44.7

덴마크

2011

179

70

39.1

아르헨티나

2009

257

99

38.5

멕시코

2012

500

184

36.8

독일

2013

630

229

36.4

프랑스

2012

577

155

26.9

영국

2010

650

146

22.5

미국

2012

433

77

17.8

일본

2012

480

39

8.1

한국

2012

300

47

15.7

 

출처 : 지방자치, 2014.3 : 67.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2>참조).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99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이 18.7% 증가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에게 최소 60석을 보장하는 할당제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2. 청년 참여

 

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조기 대선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 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각각 76.1%, 74.2%였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선거 중 청년층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치개혁청년행동'이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등 7개 청년단체와 1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이들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과정부터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이하, 공천 시 청년할당제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2017.9.21.).

그런데 실제 청년 출마의 가장 큰 난제는 ''이다. 기초의원 선거비용만도 보통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1년에 가까운 선거 준비 기간 동안 살아내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공개적인 펀드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현직자가 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름 없는 청년이 하면 막막한 일이다.

 

. 여성과 청년정치참여의 정책대안

 

1. 여성 참여

 

첫째, 정부는 여성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국민 기본권의 동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남북통일의 시대를 탄력적으로 예비하기 위하여 연성력과 평화와 조화 지향적인 여성과 여성 세계관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고위직 할당제이다.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직의 고위직이나 전문분야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수정하고, 여성들의 교육, 훈련,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국제기구 대표 파견 등에 있어 최소 2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할당제 등의 평등고용조치 도입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예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적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여성성 활용측면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화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의 발전은 그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여성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의 견해와 리더십이 통제와 지배, 전쟁과 폭동, 권력투쟁 등의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과거의 정치를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의 본질을 변화시키며, 정치에서 기존의 남성주의적 편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 중심 정치의 주변정치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남녀 동수 참여제도화(주준희 : 2) 및 여성할당제, 여성정치기금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청년 참여

 

첫째, 청년정치참여 제도화로서의 청년기본법안제안 이유는 먼저 국가발전의 토대인 청년들의 제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 대두됐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화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조항 및 둘째, 청년 정치교육의 실시 등이다(이원욱, 2016 : 47). 구체적으로는 1) 청년고용할당제 2) 청년참여 제도화 및3)청년추천보조금제도 등이 그것들이다.)

셋째, 청년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비례대표 확대이다.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다. 사실 19대 국회 때, 중선관위가 2:1 비율로 늘리라고 권고를 한 것을 국회에서 다투다가 결국 53석이 47석으로 줄어들었다.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 비틀렸다.

정당이 사람을 키워서 그 대표선수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 총액을 동결시키면서,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120석 정도로 설정하고, 여기에 더해 여성과 청년 할당 각각 30%가 적용되게 하면 된다.

 

3. 해결 과제

 

(1) 정치참여의 확보

 

첫째,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정치인에 대한인식 부족,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잘못된 정치사회화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여성단체나 정당에서 실시하는 정치훈련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익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에도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여성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민운동과 교육을 통해 여성유권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둘째, 여성단체의 과제 여성정치세력화의 주요한 매개체(agent)는 여성 스스로의 조직의 연대(network)이다. 여성단체들의 연합된 조직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압력기구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500 여개의 여성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이 그 동안 여성단체 연대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참여하는 단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빈곤과 조직의 한계, 여성단체 간 협조적인 연대의 미흡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단체 간 연대활동을 통해 각 정당들이 여성 표 모으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력을 키우고, 여성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단합하여 국가정책과 여성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압력단체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당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국회 내 여성 의석이 전체의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여성후보 할당제를 채택, 또는 강화시켜야 하며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일정 비율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정당의 모든 기간조직에 일정 비율의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 강화와 여성지도자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한다. 한편,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를 운영하여 여성정치인, 여성후보자, 여성 선거자원봉사자, 여성참모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 내에 여성정치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선거 시 여성후보의 조직 활동이나, 선거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2) 청년참여 과제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피선거 연령 하향 조정, 비례와 지역 공천에서 청년의 적극적 배정, 공직 선출자 기탁금 인하, 정당 내 청년부문 예산 확보 등일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신보라 의원실.(2016.12).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안태윤(2016). “경기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이슈분석, 4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원욱 의원실(2016.12).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이종수.(2017.9/10). 도시정부의 혁신과제,”자치의정183,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17.9.30.). “퇴행한 청렴국가 다시 세우려면,” 한겨레신문(칼럼).

-----.(2015.8). “지방자치 20년 분권평가,”하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지방자치학회.

-----. (2015.5/6).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과제,”자치의정183, 지방의회발전 연구원 : 65-76.

이종수, 남승필.(2006),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NGO연구4/1, 한국 NGO학회 : 163-190.

정백(2012). “여성의 정치참여 : 세력화를 위하여여성정책논집12: 177-194.

주준희.(2017.10.21). “2018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