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효령대군의 향헌 56조 연구

현곡 이종수 2018. 1. 31. 11:58

孝寧大君鄕憲 56條 硏究

 

이 종 수(중앙대)

- 目 次 -

. 서 론

. 효령 향헌 시행의 이론적 배경

. 효령 향헌의 효과와 영향 분석

. 현대 주민자치회 시사점과 활용 방안

. 결 론

참고문헌

 

. 서 론

 

본 고의 연구 목적은 효령(13961486)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조선 초기 효령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향약과 현대적 주민자치와의 관계 분석 등이다. 효령대군의 鄕約 56는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상으로서 자치행정적 측면, 주민생활면 등으로 본 고에서는 주로 지역자치적 측면과 주민참여적 측면,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회 적용방안과 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주민자치를 위한 전통 이론적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연구의 범위 측면으로는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종수, 이병렬, 2015.2), 자주정신의 표상이자 창조정신의 발로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의 방법측면이다. 먼저 선행연구(김광수, 2001 ; 김명진, 1979 ; 김진규, 2009 ; 이수환, 2015 ; 김무진, 2005 ; 김진규, 2009 ; 우홍준, 이상철, 1999 ; 유홍렬, 1938 ; 곽효문, 2003) 등을 참조하고,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이병렬, 2015)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효령 향헌의 행정학적 접근을 통한 행정자치적 측면의 의의를 찾고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있다.

 

. 효령 鄕憲 施行의 이론적 배경

 

1절 향헌의 의의

 

1. 향헌의 도입 배경

 

효령 향헌은 우리나라 향약의 효시이다. 향약의 流入은 려말 선초, 小學을 통해 유입된다(김명진 : 67). 주희의증손여씨향약(여씨향약)’이 골간이 되었다(이근명, 2002 : 276-277). 효령대군의 鄕約 56는 조선시대 지방자치 사상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상이다.

효령은 74(1469)세에 향헌 56조를 제정하고, 대민강론으로 常行케 하였다. 향약은 남전사조(藍田四條)에서 유래됐다. 중국 협서성 남전현, 남전4조의 약이라 함은 남전여씨(南田呂氏) 향약 4조목이란 뜻이다. 즉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란상휼(患難相恤)4조목인데 송나라 여대구(呂大鉤)가 그의 향리인 남전에서 실시한 자치규약이다.

태조는 1398(7) 그의 향리인 풍패(豊沛)를 위해 향가조목(鄕家條目) 41조를 제정하고,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그것을 증본하여 향리에 반포, 실시하게 하였다(장재천, 2007 : 255). 1469년에 함흥에 가서 향헌법 56조를 만들어 시행토록 하였다. 태조의 發祥地 화령부를 영흥부로 개칭, 다시 풍패현으로 개칭한다(김명진 : 44). 풍패 향헌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敦厚케 하고져 실시를 명한 태조 친제의 향헌 조목을 말한다(김진규 : 344). 태조는 효령대군 로 하여금 이것을 증보케 하여 시행하였다. 효령대군은 1396(태조 5)1486(성종 17)시의 조선 전기의 왕자로서 이름은 보(). 초명은 호().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이었다. 태종의 둘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閔氏)이다. 1407(태종 7) 효령군(孝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효령대군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좌찬성 정역(鄭易)의 딸인 예성부부인(蘂城府夫人)과의 사이에 61, 측실에서 11녀를 두었다.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고,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의 연고존친(年高尊親)으로서 극진한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2. 향헌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이태조의 憲目 41

 

이태조 헌목 41조는 部民으로서 남을 헐뜯는 자 등 8조항(김명진 : 45-47), 도둑죄로 형을 받은 자 등 8조항, 정처를 소박한 자 등 8조항, 年老한 어른을 능멸한 자 등 8조항 등으로 구성됐다(김명진 : 51).

 

(2) 孝寧大君 鄕憲 56

 

효령은 백성들의 자치규범으로 '향헌(鄕憲)56'를 제정해 대민강론으로 백성들의 윤리 도덕과 의식교화에 헌신하기도 했다. 조카인 단종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피를 요구해야 했던 세조 등극 이후 불교에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도 성종에 이르기까지 아홉 임금의 조정을 보필하며 유불 조화론을 주창했던 효령대군의 영향이 컸다.

효령대군께서 1458(세조4)에 백성들의 자치규범으로 향헌(鄕憲) 56조를 제정하시어 대민강론을 통해 백성들의 윤리도덕과 의식교화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하셨다. 또한, 대군께서 하세(下世)하신 후 1489(성종20)에는 전국단위 각 군(各郡)에 향청(鄕廳)이 설치되었고, 1519(중종14)에는 전국에 향헌법이 시행되었다. 효령대군 향헌은 자주정신의 표상이자 창조정신의 발로이다.

 

善目 21

 

1父母孝養(부모효양):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해야 한다

2土主尊敬(토주존경): 자기 고을의 수령을 존경해야 한다

3夫妻和順(부처화순): 부부간에는 화합하고 순량해야 한다

4男女有別(남녀유별): 남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5少長有序(소장유서):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6朋友有信(붕우유신):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7喪祭誠敬(상제성경): 상례와 제례는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8隣里和同(인리화동): 이웃간에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한다

9敬老慈幼(경로자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

10學書通古(학서통고): 글을 배워서 옛것을 익혀야 한다

11患難相救(환난상구): 재난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해야 한다

12婚姻相助(혼인상조): 혼인의 경사에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

13臨亂執節(임란집절): 국난이 있을 때는 충절을 지켜야 한다

14官事勤儉(관사근검): 공직자는 부지런하며 검소해야 한다

15受人寄託(수인기탁): 남의 충고를 받아드릴 줄 알아야 한다

16持身廉勤(지신염근): 튼튼한 몸과 근면성을 겸비해야 한다

17見善必行(견선필행):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18聞過必改(문과필개):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19務農節用(무농절용): 농사에 힘쓰고 절약하여 사용한다.

20田畔相讓(전반상양): 토지의 경계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

21學書習武(학서습무): 글을 배우며 무술을 익혀야 한다.

 

惡目 35

 

1조 부모불효(父母不孝)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행위

2조 소박정처(疎薄正妻) 이유 없이 본처를 박대하는 행위

3조 처첩배부(妻妾背夫) 부인이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

4조 토주불경(土主不敬) 관찰사나 원님을 존경하지 않는 행위

5조 남녀무별(男女無別) 남녀간에 분별 없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6조 붕우불신(朋友不信) 친구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7조 형제불화(兄弟不和) 형제간에 화합하지 않는 행위

8조 인리불목(隣里不睦) 이웃간에 화목하지 않는 행위

9조 환난불구(患難不救)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돕지 않는 행위

10조 절인처첩(竊人妻妾)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아 농락하는 행위

11조 혼인불조(婚姻不助) 혼인의 경사를 돕지 않는 행위

12조 도적해물(盜賊害物) 재물을 훔쳐 남을 해치는 행위

13조 상제불근(喪祭不謹) 초상이나 제사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14조 관원기망(官員欺罔) 공직자를 속이는 행위

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16조 기탁불수(寄託不受) 적은 정표를 거절하는 행위

17조 무고궐방(無故闕防)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18조 호송행참(好訟行讒) 소송을 좋아하고 남을 모략하는 행위

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20조 기생작첩(妓生作妾) 기생을 첩으로 삼는 행위

21조 쟁투상잔(爭鬪相殘) 싸우기를 좋아하여 사람을 해치는 행위

22조 간이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25조 이소능장(以少凌長) 젊은 사람이 노인을 업신여기는 행위

26조 천인교우(賤人交友) 천박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는 행위

27조 이천능귀(以賤凌貴) 낮은 신분으로 높은 품계의 신분을 질투하는 행위

28조 행기무치(行己無恥)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행위

29조 이악능선(以惡凌善) 악으로 선행을 짓밟는 행위

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31조 관복무장(冠服無章) 제도와 품계에 맞지 않는 의관을 착용하는 행위

32조 전반상침(田畔相侵) 이웃 토지의 경계를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위

33조 지비류거(知非謬擧) 그릇된 줄 알면서 남에게 알선하는 행위

34조 협사논인(狹私論人)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평하는 행위

35조 타농허비(惰農虛費) 직무는 게을리 하고 낭비는 헛되이 하는 행위

 

(3) 효령대군 향헌비명 병서(孝寧大君鄕憲碑銘幷序)

 

내가 북도를 안찰(按察)하든 다음 해에 향인(鄕人)에게서 들으니 향헌안(鄕憲案)이란 것이 있다 했는데 곧 효령대군께서 명기(明紀)가 혼란함을 걱정하시다가 전교(傳敎)를 받들고 오셔서 창설(創設)하신 것이었다. 대개 옛날 성인(聖人)이 나라를 세워서 관직을 설치 했었는데 향()이란 이름이 있어온 바다. 재물을 구해서 곤란을 구제함은 향사(鄕師)에게 책임을 지우고, 행실을 고찰해향례(鄕禮)의 서 추천서(推薦書)를 올림은 향노(鄕老)에게 문의하는데 이것은 주공(周公)이 마련한 법이었다. ()의 말에는 순순(恂恂:정성스러운 모양)한 뜻이 있고, ()을 보면 이이(易易: 쉬운방향으로 일하는 것)한 도()를 안다. 향나(鄕儺)때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어서 정성을 다하고, 향음(鄕飮)때는 반드시 장자(杖者:노인)보다 뒤에 해서 공손함을 보임은 이것이 공자(孔子)의 향당에 베풀든 가르침이었다. 그 법이 알기는 쉬우나 밝히기는 어렵고, 그 가르침을 밝히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세대를 내려 오면서 이 제도에 애를 쓰지 못하였다.

남전사조(藍田四條)의 약()은 시행할 만 했건만 시행하지 못했고, 횡거수정(橫渠數井)의 법도 시험할 만 했건만 시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교화에 관계되는 바여서 식견있는 자가 항상 탄식했었는데 다행하게도 대군께서 탄생하시어 개연(慨然)히 여기에 뜻을 두셨다. 함산(咸山)은 곧 조종(祖宗)께서 사시던 곳이고 훈구(勳舊:대대로 공훈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은 다른 데와 견주어서 특별함이 있으니 향제(鄕制)를 더구나 밝히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고 이에 한 안을 만드셨다. 그 법이 명분과 지벌(地閥)을 중시하였으나 조행(操行)이 있을 것 같으면 상례(常例)에 구애되지 않으며, 향장(鄕長)을 두는데 덕있는 이를 추천하며, 유사(儒士)나 품관(品官:1품부터 9품까지)을 통해 임용(任用)해서 경소(京所:서울)에 보고하며, 또 공조장의(功曹掌議)들의 임원을 두어서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에 따라 올리기도 물리치기도 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紀綱)을 세우도록 하셨다.

그 덕있는 이를 추천한다는 것은 곧 향사(鄕師)가 행실을 고찰하는 제도이고 그 향장(鄕長)과 장의라는 것은 곧 향당(鄕黨)의 장자(杖者:육십세 이상의 노인)를 이름함이다. 경소(京所)에 보고하는 것은 부()에 올림을 본뜬 것이고 선함과 악함에 따라 물리치기도 올리기도 하는 것은 벌주(罰酒) 돌리는 것을 본뜬 것이었다. 이것이 진실로 대군께서 일찍이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학문에 잠심(潛心)하시다가 심중에 황연(怳然)히 깨침이 계셔서 만드신 것인가. 나는 주나라의 예법(禮法)이 노()나라에 있었고, 노나라의 예법이 우리 동방(東方)에 있으며, 우리 향()의 제도가 주공(周公)때에 나타나서 공자 때에 일어났고, 효령대군께서 이룩했음을 비로소 알았다.

대군께서 만드신 헌목(憲目)이 간략(簡略)하면서 구비됐고, 조밀하면서 엄숙하니 그 후세에 전해 내려가도 폐단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데 어찌해서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고을의 안()은 폐단이 생기는데로 정리(整理)한 것이 무릇 세 번이나 되는 것인가. 지금 그 안을 보니 또한 부묵(副墨)의 손자에 불과하다. 어찌 영구토록 후세에 전할 방책이겠는가. 곧 정리해서 간행토록 하고, 또 비석(碑石)을 세워서 사실을 새겼으니 거의 영원한 세대에 표준이 될 것인저, 잇달아서 명()하기를,

 

國有敎法 必頒于鄕 (국유교법 필반우향)

나라에 교법(敎法) 있으면 반드시 향()에 반포하고

鄕有賢能 必獻于王 (향유현능 필헌우왕)

향에 현능(賢能) 있으면 반드시 왕께 천()해 올렸네.

正俗立紀 維乃之本 (정속입기 유내지본)

풍속바르고 기강(紀綱)세움이 오직 이에 근본이니

不有方冊 魚目易混 (불유방책 어목역혼)

방책이 있지를 않으면 고기눈과 혼동되네.

大君曰蹉 說爲憲目 (대군왈차 설위헌목)

대군께서 탄식하사 헌목(憲目)을 지어 베푸시니

矧玆咸州 聖朝攸宅 (신자함주 성조유택)

하물며 이 함주(咸州)는 태조께서 사신곳 아닌가.

簪纓世族 匪鄕曷依 (잠영세족 비향갈의)

벼슬아치 세족이 향()없이 어찌 의지 했을까

爰徵儀禮 分職定規 (원징의례 분직정규)

이에 의례를 증험해 직()나눠 규례를 정했네.

城川爲絲 龍山如髮 (성천위사 용산여발)

성천강이 실같이 되고 용산(龍山)이 털이 되도록

斯憲不墜 巋然一碣 (사헌불추 규연일갈)

이 헌목이 끊임없도록 빗돌 하나 우뚝서네.

 

숭정기원후 5무자(高宗251888) 6월 관찰사 이돈하 찬 병서

 

2. 조선 향약의 필요성, 유형과 기능

 

(1) 조선향약의 필요성

 

이태조의 향헌 41조를 토대로 향헌 56조가 확대 시행되기에 이른다(김명진 : 42-44). 고향인 함흥(咸興)에서 시행했고 세종 때 효령대군이 태조 때의 향헌을 개작 `增製鄕憲'을 여러 고을에 배포,시행케 했으나 개폐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는 이 때의 鄕憲이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국적 향풍에 맞지않았고 향민들의 자치적 계약이 아니라 당시 조정 주도 하의 반관, 반민적 성격을 띤 일종의 행정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초기, 중기의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불안정하게 변동됨에 따라 향촌사회내 거주자들에게 상부상조 강조 필요성 대두된다(곽효문 : 26). 농민생활 보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성립된다.

 

(2) 향약의 유형

 

향약은 향헌적 유형과 계적 향약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향헌 유형은 예안, 서원 향약 등이 있다. 둘째, 계적 향약은 해주, 사창계, 해주일향약속 등이다(장재천 : 256) 셋째, 서원향약이 있다(장재천 : 256-258)

 

(3) 향약의 기능

 

향약의 기능을 구분(우홍준, 2012)하면, 주민통제기능, 행정통제기능으로 왕권체제의 유지 측면이다. 향촌사회 안정화기능으로 인민침탈금지 측면이다. 교육 및 교화 기능, 입법 및 사법기능으로 쟁송처결, 형벌의 판단과 집행 등이다(우홍준, 2012 : 236).

기능적 측면(곽효문, 2003 : 28-34)에서는 덕업상권, 예속상규, 과실상규, 환난상휼 등으로 구분되며, 환난상휼의 복지기능적 측면으로 강화 진화된다.

기타 조직 측면(김무진 : 102)에서는 향약, 서원, 수령 등과 구성원과 범위(정진영, 2013 : 68), 조직운영, 권리, 의무, 처벌 등(정진영 : 73), 의사결정 소통체계, 의사결정, 세력과 조직, 서원, 수령관계(김무진, 2005 ; 이수환, 2015)가 있다.

향약의 조직과 실천측면(김광수 : 171-173)에서는 조직, 집회와 행사, 운영범위 등과 조직은 도약정, 부약정 및 직월로 구성했다(김광수 : 171). 집회 및 행사등은 매월 초하루 약지례(김광수 : 172-173) 등을 거행했다.

 

3. 향약과 유향소

 

(1) 향약과 유향소

조선시대 향약과 유향소 등과의 관계 측면이다. 향약이 성리헉적 자치규범이었다면, 유향소는 지방자치조직이었다(김명지 : 42-52). 현대적인 주민자치회와 부합하는 측면이다. 유향소 설치는 지방의 惡吏들을 규찰함으로써 鄕風을 바로 잡는데 있었다(김명진 : 53).

 

(2) 향약과 주민자치

 

유학자들이 일반민중의 생활에 관심을 두고, 현실문제를 공론과 협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데에 시대적 의의가 있다(김광수, 2001 ; 179 ; 장재천, 2007).

 

2절 지역별 향약 사례

 

1. 고현 향약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자치 규범이었던 `古縣향약(鄕約)'이 발간되었다. 전북(全北)향토문화연구회(회장 李康五 전북(全北)대 명예교수)의 노력의 일환이다(연합뉴스, 1993.7.9.).

5백여 년 간 이어져 내려온 古縣鄕約은 현재 전북(全北) 정읍(井邑)군 칠보(七寶)詩山리의 옛 지명인 泰仁縣 古縣內의 이름을 따 일명 泰仁 古縣향약(鄕約)으로 불리기도 한다. 53쪽 분량의 이 자료집에는 古縣洞約의 창시자인 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이 조선조 성종6(1475)에 쓴 `泰仁古縣洞中鄕飮序' 와 중종5(1510) 송세림(宋世琳)이 쓴 `跋洞中鄕飮序',광해9(1617)洞案重修立議, 인조19(1641)과 효종9(1658)때의 洞案(가입자의 성명을 나열), 숙종31(1705)武城향약(鄕約), 영조13(1737)古縣洞契案,순종1(1801)과 철종5(1854)洞契案序, 1955년의 洞約碑文,1962년의 褓賞狀36종류의 문건이 시대순으로 정리 수록됐다.

향토문화연구회장인 교수는 이 자료집의 머리말을 통해 향약이란 향민들의 도의 생활과 미풍양속 함양을 위한 사회법적 계약으로 그 기원은 중국 북송(北宋)대의 남전(藍田) 씨들로, 뒤에 남송(南宋)대의 주자(朱子)를 거쳐 고려 말 주자학(주자(朱子))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993.07.09.).

그후 향약(鄕約)은 조선조의 태조가 鄕憲 41조를 창안, 고향인 함흥(咸興)에서 시행했고 세종 때 효령대군이 태조 때의 향헌을 개작 `增製鄕憲'을 여러 고을에 배포,시행케 했으나 폐단이 많아 세조대를 거쳐 예종대까지도 개폐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는 이 때의 鄕憲이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국적 향풍에 맞지않았고 향민들의 자치적 계약이 아니라 당시 조정 주도하의 반관 반민적 성격을 띤 일종의 행정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퇴계(退溪) 李湟(15011570)과 율곡(栗谷) 이이(李珥)(15351584)가 참된 향풍의 순화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향민자치의 향약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관제 성격을 배제한 주민 자치의 향약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러 한동안 학계에서는 이들의 향약을 주민자치 향약의 시초로 인정했다.

정읍(井邑)군 칠보(七寶)詩山(조선조 때는 泰仁縣 古縣內)不憂軒 정극인(丁克仁)퇴계(退溪)와 율곡(栗谷)보다 훨씬 앞서 향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泰仁 古縣향약(鄕約)'을 창제, 실천한지 5백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향약은 정극인(丁克仁)이 퇴계와 율곡의 향약보다 90여년이나 앞선 성종6(1475) 그의 나이 75세때 古縣內 주민들의 순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향민들의 예의 바른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생활의 영위를 강조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정극인(丁克仁)의 향약은 다른 것들과 달리 향약의 시행에 향음주례(鄕飮酒禮)(나이 순서에 따라 재배하고 술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의식) 절차를 통한 飮酒禮敎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후일의 다른 지역 향약 시행에도 향음주례(鄕飮酒禮)가 인용될 정도였다.

이곳 향약의 창시자인 정극인(丁克仁)은 경기(京畿)도 광주(廣州)에서 태어나 53세 때 문과에 급제, 태인현 훈도와 전주부 교수,성균관 주부.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한 뒤 70의 노령으로 관직을 사임했다.

정극인(丁克仁)은 은퇴후 부인의 친정이 있는 고현내로 옮겨와 노년을 보내면서 이곳 정서를 가사(歌辭)로 표현한 상춘곡(賞春曲)을 남겼으며 지금도 정읍(井邑)군 칠보(七寶)詩山리 남전(藍田)마을 입구에는 그의 공적을 기린 신도비(神道碑)가 서있다(연합뉴스, 1993.7.9.).

 

2. 퇴계와 율곡향약

 

퇴계의 향약약조를 시작으로 하여 김기의 향약이 완성된다(이수환 : 57). 당시 서원은 정치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덜 받는 기구였다. 퇴계는 향촌의 士子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계를 보급하였다(이수환 : 59). 퇴계 문인 17명이 지방관으로 22개소의 서원건립에 관여한다(이수환 : 61).

율곡의 서원향약과 관련 율곡은 향약시행상의 문제로 1) 시행상의 일관성 부재, 2) 공권력 부족에 따른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김광수 : 170).

 

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본 고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세 가지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조 향약 제도와 복지기능 측면이다. 곽효문(2003)은 향약과 지역복지 관계 측면을 환난상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향약의 주민자치, 참여적 측면은 류홍렬(1938), 김광수(2001), 곽효문(1994), 김무진(2005), 이종수, 이병렬(2015), 한상권(1984), 우홍준(2012)의 향약 기능 등이다. 이들은 향약과 주민자치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후대영향적 측면으로는 김명진(1979), 김진규(2009), 정진영(2013), 이근명(2002), 이수환(2015), 이태진(1984) 등이 주로 여씨 향약, 조선의 향약과 향촌규약, 선비 향약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향약과 주민자치회 시사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음의 < 1 >에 정리한다.

 

< 1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향헌과 향약 연구

이근명(2002), 주희의 여씨 향약

질적 접근

주희향약과 조선향약의 차이점

이태진(1984), 사림파의 향약

16세기 향약과 경제변동

이수환(2015), 조선선비와 향약

유가선비의 이상향

우홍준, 이상철(2009), 조선시대 향약

향약의 정착과정

김무진(2005), 조선시대 향약

향약의 의사결정구조

김진규(2009), 조선시대 향약

향약의 실시과정

곽효문(2003), 향약과 지역복지

향약의 복지기능

곽효문(1994), 향약의 자치기능

향약의 자치기능

김광수(2001), 향약과 주민참여

향약의 주민참여

김명진(1979), 우리나라 향약 분석

사료 분석

향약 내용의 사료적 분석

유홍렬(1938), 조선의 향약성립

질적 접근

향약의 성립과정

이종수, 이병렬(2015),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사례분석

주민자치의 과제

정진영(2013), 향촌과 계약규정

향약과 규약관계

한상권(1984), 1617세기 향약

향약의 기구

본 연구의 차별성

효령향헌의 영향과 현대 주민자치회의 시사점 도출

사료, 질적 분석

현대주민자치회 시사점 도출과 활용방안 모색

 

2. 분석의 틀

 

본 고에서는 효령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 효령 향헌의 효과와 영향 분석

 

1절 효령 향헌의 기능과 효과

 

1. 효령 향헌의 효과와 자치적 기능

 

자치철학적 측면이다(곽효문, 1994 : 174). 과실상규는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시정하려는 철학이다. 예시하면 전직 품관이 주체가 되어 유향소와 관련을 맺어 운영했다(곽효문 : 176).

 

2. 효령 향헌의 의의

 

첫째, 자치조직이었다. 향약은 지방을 단위로 실시되는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단체인 고을(향리)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 향약이라는 공동의 규범을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등의 자치적인 성격을 가졌다(김광수, 2001 : 175-176).

둘째, 교육조직적 성격을 띠었다. 소학의 일부로서 향교와 서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지향했다(김광수, 2001 : 175).

셋째, 생산공동체 성격이었다. 농업을 기본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는 조직을 만들어 시행하였다(김광수, 2001 : 175).

넷째, 생활공동체 성격이었다.

 

2절 효령 향헌의 영향 분석

 

1. 향헌에서 향약으로

 

첫째, 자치적 측면이다. 지역자치적 효과측면에서 규범적 특성과 장소적 구심점이 되었다 (이근명 : 285).

둘째, 참여적 측면이다. 자주정신의 표상, 창조정신의 발로였다. 위민정신의 실천과 진취정신의 노정이었다.

셋째, 영향 측면에서 향헌을 토대로 하여 후대의 향약들이 성립,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2. 향약의 한계

 

첫째, 성리학 지배층의 향촌사회 지배수단으로 작동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멸한다(곽효문, 2003 : 41)

둘째, 신분질서 한계와 형식주의 측면의 한계점이다(김광수 : 179).

셋째, 재지 사족층에 의한 주도로 향촌질서를 유지한 타율적 수단이었다(장재천 : 254 ; 곽효문, 2003 : 41).

끝으로, 향약의 주체는 이었으나 의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곽효문, 2003 : 40).

 

. 현대 주민자치() 시사점과 할용방안

 

1절 주요 영향과 시사점

 

1. 주요 영향

 

조선의 향약은 유학에 근거한 사회제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 교육운동의 실천장이었다(김광수 : 179).

첫째, 향약과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 이념적 측면(장재천 : 264)의 기반을 제공했다.

둘째, 향약과 주민참여 측면으로 유학자가 중심이 된 주민참여 운동이었다(김광수, 2001 : 179). 사회교화와 협동, 사회교육, 국가충성, 우애심, 연장자 존중, 공동체 의식 함양, 문맹 퇴치운동이 전개된다(장재천 : 266-268).

셋째, 후대 영향 측면(장재천, 2007 : 265)으로 극기복례와 공동결정, 공동체부조, 주민간, 관민간 소통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2. 효령 향헌(향약)의 현대적 시사점

 

첫째, 지방자치 사상,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상이었다.

둘째,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가 되었으며, 민본행정의 바탕이 되었다(이종수, 2014.12).

셋째, 주민참여 측면(곽효문, 2003 : 39)에서 환난상휼 등 복지측면으로 발전하고, 현 시대에도 慶弔事 전통이 계승된다.

넷째, 선목 측면의 시사점이다. 1. 父母孝養(부모효양):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해야 한다 2. 土主尊敬(토주존경): 자기 고을의 수령을 존경해야 한다 3. 夫妻和順(부처화순): 부부간에는 화합하고 순량해야 한다 4. 男女有別(남녀유별): 남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5. 少長有序(소장유서):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6. 朋友有信(붕우유신):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7. 喪祭誠敬(상제성경): 상례와 제례는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8. 隣里和同(인리화동): 이웃간에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한다 9. 敬老慈幼(경로자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 10. 學書通古(학서통고): 글을 배워서 옛것을 익혀야 한다 11. 患難相救(환난상구): 재난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해야 한다 12. 婚姻相助(혼인상조): 혼인의 경사에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 15. 受人寄託(수인기탁): 남의 충고를 받아드릴 줄 알아야 한다 16. 持身廉勤(지신염근): 튼튼한 몸과 근면성을 겸비해야 한다 17. 見善必行(견선필행):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18. 聞過必改(문과필개):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공직자 자세와 관련 14. 官事勤儉(관사근검): 공직자는 부지런하며 검소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다섯째, 악목의 시사점이다. 주로 관원의 입장에서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 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제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제22조 간이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제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제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제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제33조 지비류거(知非謬擧) 그릇된 줄 알면서 남에게 알선하는 행위 제35조 타농허비(惰農虛費) 직무는 게을리 하고 낭비는 헛되이 하는 행위 등의 조목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섯째, 사회질서적 측면이다.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인 향촌은 개인에게 있어서 평생 교육의 장이며 생활공간 그 자체이다. 또한 향약의 내용은 相互糾戒敎育, 자기교육의 내실을기하게 했다(김진규, 2009 : 351).

일곱째,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세부적 실천과 洞約으로서의 婚姻契, 초상계 발달(김진규, 2009)을 가져 왔으며, 공동체 삶의 형성에 기여한다(김진규, 2009 : 351). 또한 농업경제적 향촌사회에 착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김명진 : 85).

끝으로, 주자향약과 조선향약의 상이점으로는 첫째, 재판권, 처벌권(이근명 : 291) 등 향헌 자치기구화 등과 둘째, 患難相恤 발달 등에 차이점이 엿보인다(이근명 : 285).

 

2절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

 

1. 주민자치() 운영의 시사점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 조직, 참여, 재정, 기관 관계 등에 대한 시사점 측면의 시사점이다(이종수, 이병렬, 2015.2 : 176-177).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개선측면과 관련 실질적인 기능부여이다. 위임, 위탁사무의 적정배분을 위해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중심으로 배분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중 추가 위임이 요청된다. 둘째, 지원 체계 측면의 개선점이다. 자치제 매뉴얼 개발과 관련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 역할 측면의 개선점으로 자치회 구성의 다양화 측면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동시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갗출 필요가 있다. 넷째, 전담부서 설치 측면이다. 주민자치 전담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행정지원, 행정과 주민간 갈등 조정 등을 맡는다. 다섯째, 주민, 자치회 구성원의 책무측면의 개선점이다. 주민자치의 재원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원은 시군구의 사업지원예산, 수강료 수입 등 제한적이었으나, 주민자치회는 국고보조,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사업 수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독립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여섯째, 자주적 재원확보 방안이다. 끝으로, 주민참여형사업 개발과 추진이다.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경제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시에 주민의견수렴 등이 요청된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은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방법은 주민총회, 주민 투표, 주민간담회 및 마을 회의 등이 있다.

 

2. 향약의 주민자치(회적) 기능

 

첫째, 주민자치회 측면이다. 복지증진 공론장이나 주민대표가 논의하여 처리하는 데 향약과는 다르다(김광수 : 178).

둘째, 지방의제 측면에서는 환경문제에 국한된다. 주민일상, 상벌교화 측면의 교육기능은 없다(김광수 : 178).

셋째, 새마을운동이념(장재천 : 254)되고, 동시에 임란 등과 독립운동 등의 의병기반이 된다(장재천 : 254).

 

3. 현대사회 공동체 형성 과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발호로 공동체정신이 말살된지오래다(한영우 : 42). 따라서 그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홍익공동체(한영우, 2010 : 43)를 상정할 수 있다. 예전의 선인들은 향도(香徒)와 사장(社長) 전통에 토대하여(한영우 : 38) 상두꾼(장례공동체), 사장(두레패), 향약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한영우 : 39).

따라서 현대 주민자치제도와 접맥시킬 수 있는 접점을 56조와 후대의 대앙한 향약 시행 결과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결 론

 

본 고의 연구 목적은 효령 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조선 초기 효령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였다.

향약의 효시로서의 시행 결과와 영향측면의 시사점을 찾아 현대 주민자치회 적용방안과 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주민자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효령 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이론적 가치가 있다. 본 고에서는 주로 지역자치적 측면과 주민참여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효령 향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법규였다는 점과 주요 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였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당시의 시대적 시행 사료 접근성 문제점이었다. 태조와 성종대까지의 향헌규범과 관련된 사료적 접근의 한계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과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곽효문(2003). “조선향약의 복지행정기능과 의의,” 행정논총41/4.

------(1994). “조선향약의 지방자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3: 165-180.

김광수.(2001). “향약과 주민참여,”사회과학논총17: 163-179.

김명진.(1979). “우리나라 향약에 관한 연구,”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무진.(2005). “조선시대 향약 및 향안조직에서의 의사결정 구조,”한국학논집32: 79-114.

김진규(2009). “조선시대 향약의 성립과 실시과정에 관한 연구,”장안논총29: 339-354.

우홍준, 이상철(1999). “조선시대 향약의 정착배경과 경위,”지방과 행정연구13, 부 산대 지방행정연구소 : 21-42.

우홍준(2012). “조선조 자치제도인 향약의 기능,”한국행정사학지31: 233-258.

유홍렬(1938).“조선향약의 성립,”진단학보9: 94-97.

이근명, 2002, “주희의 <증손여씨향약>과 조선사회 : 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중국학보45, 한국중국학회 : 275-293.

이수환.(2015).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퇴계학과 유교문화56 , 경북대 퇴계연구소 : 45-82.

이종수.(2015. 5-6). “지방분권 헌법의 개정과제,”자치의정182, 지방의회발 전연구원 : 65-76.

이종수, 이병렬.(2015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과제,”한국지 방행정학보291, 한국자치행정학회 : 157-180.

--------------.(2014.12a). “13세기 탐라 다루가치,”한국지방자치학회보264, 한국지방자치학회 : 269-286.

--------------.(2014.12b). “정도전의 민본행정사상 연구,”한국행정사학지35, 한국행정사학회 : 121-146.

이종수.(2014.6). “삼봉 정도전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한국공공정책연구211 , 한국공공정책학회 : 115-144.

-------.(2014.6). “몽골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 기능분석,”공공정책과 국정관리8 1, 단국대 사회과학연구소 : 3-30.

이태진.(1984). “사림파의 향약보급 운동 :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한국문화4.

장재천.(2007). “조선시대 향약의 정치적 이념과 도덕 공동체 의식강화,”인문사회논 총14, 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253-273.

정진영.(2013). “조선시대 향촌 제 조직과 규약의 계약적 성격,”고문서연구42: 59-81.

한상권.(1984).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진단학보58.

한영우.(2010).한국선비지성사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