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원익의 무관포폄(武官褒貶)과 국방정책 시사점

현곡 이종수 2018. 12. 9. 07:57


                                                                    이 논문은 2018년 12월, 광운대 방위사업소 발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이원익의 무관포폄(武官褒貶)과 국방정책 시사점


1. 들어가는 글

 

본 고의 연구목적은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 ; 88)의 국방정책과 관련된 무관 포폄사례 분석을 통하여 兩亂(임난, 정유재란)기 국방정책 효과와 현대 국방인사정책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선조인조대의 이원익 관련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전시 체제의 조정에서 관찰사와 정승을 지내면서 다양한 公務와 무관 포폄 시행 등을 몸소 처리하면서 전란 극복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도 지대한 기여 내용(이정철, 2013 ; 신병주, 2012 ; 송양섭, 2006)과 전란 치유 사례(이종수, 20142018 ; 이서행, 1990 ; 이영춘, 2012 ; 권기석, 2012 ; 이성무, 2012 ; 김학수, 2012)를 분석한다.

오리의 무관 포폄제도와 관련經國大典制度朝鮮王朝實錄記錄 內容을 중심으로 포폄(褒貶, Popyeom) 사례를 조선 중기 무관 포폄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시대의 문제점 해결대안과 현대적 시사점을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삼봉의 포폄법과 오리의 문,무관 포폄사례분석을 통하여 현대 국방인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본고는 아직까지 실록에 묻혀 있었던 조선 중기 외관의 포폄 사례 내용과 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이론적, 문헌적, 행태적 고찰을 통하여 과거의 제도적 경험을 찾아봤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 중기인 선조인조시대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동시대의 무관 장오죄는 선조(14), 광해군 일기(중초본 24), 광해군 일기(정초본 18), 인조(24) 대에 나타난 사례들 중 武官 贓吏 장오죄와 직접 관련된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임란과 정유재란 등 전쟁 혼란기 영상 이원익의 청백리행적과 포폄관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포폄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방법은 포폄의 선행연구(이종수, 2000, 2014, 2015, 2016) 등과 전문 학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오리의 兩難(임난, 정유재란)기 무관 포폄 사례와 특성 등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현대적 활용측면에서의 몇 가지 국방인사정책 대안을 제안한다(이종수, 2018.9).

본 연구의 방법은 오리의 왜란 기간의 여러 활동을 국방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권기석, 2015), 전시 국가체제 유지에 있어서 주요 역할과 성과,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兩難의 극복 원동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핵심은 국방정책 전반과 인사 포폄정책의 시사점, 부동심과 수기를 통한 정신통제 중추로서 오리의 부동심과 공변(公遍, 공평무사, 公私正邪의 구분) 사상 등을 제시하고, 민본 리더십, 공명정대 부동심 유비무환, 국방 인사 공정성 제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 조선중기 무관포폄의 의의

 

1절 포폄제도의 의의

 

1. 무관 포폄의 의의

 

첫째, 포폄(褒貶)이란 관리들의 성적을 높이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서 한문으로는 전최(殿最)라고도 하며, 관찰사가 평가하고, 이조에 통보하여 인사에 반영되었다. 殿最褒貶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뜻과 같다. 대체로 포폄의 방법은 상, , ()의 세 등급으로 구별하고 한문으로 짤막한 평을 붙이는 것이 전래하는 규례로 되었다(한국법제연구원, 經國大典). 이러한 포폄 또는 전최는 관찰사가 각 고을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로서 성적을 고과할 때 상()을 최()라고 하고, ()를 전(殿)이라 하였다. 감사(監司)가 음력 6월과 12월에 관하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여 보고하던 우열(優劣)평가였다.

매년 615일과 1215일 모든 관원에 대해 포폄을 하게 되는데 수령에 대한 포폄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제주도는 목사가 포폄단자를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이때 관찰사는 수령이 칠사를 여하히 했느냐에 따라 상··하의 점수를 매겨 인사고과를 하게 되며, 그 성적에 따라 승진이나 파직이 결정되었다. 이조는 문관에 대한 평정을, 병조는 무관에 대한 평정을 관장하였는데 평정결과에 대한 사정은 국왕에게 보고하며, 이를 승진강등전보 등 인사관리 용도에 활용하였다.

둘째, 법제적 측면이다. 조선시대 관료 인사관리의 기본법제는 경제육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등과 보조법전으로는 수교집록(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 양전편고(兩銓便考)등이다. 兩銓便考는 문,무관의 복무, 고과, 포폄,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조선시대 고과법은 포폄성적 평가시 강조되는 제도이며, 고공법은 그 고과를 위한 출근관리(임용한, 2003 : 33)를 강조하였다면, 포폄은 이러한 근거와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해당인의 성적을 등급화 하는 일이었다.

셋째, 고과규정에서 보면 고과(考課)란 관리들의 근무실태 동향기록으로서 조사내용은 대체로 관리들의 출퇴근 정형, 수직정형, 송사처결건수, 고을 원들의 7(七事)집행정형 등을 포괄하였으며, 이조의 고공사가 기록관리하였다. 고과 대상으로서의 外官, 또는 地方官은 오늘날의 地方職公務員을 말하며, 京官(또는 京職)中央職公務員을 일컫는다. 外官職의 관계(官階) 및 전임(轉任), 승진(昇進), (), (), 은 모두 경관직과 같다(經國大典, 吏典 ; 한국법제연구원: 116).

조선시대 官員 근무성적평정제도인 考課制는 서기 989년 고려 성종 8년에 시작되었다(高麗史, 75 選擧 3; 장동희: 219). 이 중 평정제도는 포폄법(전최법)이라 하여 고과법과 구분되나 광의로는 고과제도에 포함된다. 원래 고려의 이부와 병부에서는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행정을 관장하였는 데, 각기 관리의 성명, 이력, 근태, 공과, 재능여부 등을 자세히 기록한 정안(政案)을 작성하였다. 일종의 관리 신분대장(身分臺帳)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안은, 현대적 시각으로는 서술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이다. 정안에 의하여 내사성은 관리의 임면을 사정하여 국왕에게 상봉하고 문하성은 왕의 제칙(制勅)을 받아 시행하였다. 우왕(隅王) 원년(1375) 2월에는 수령에 관한 고과법(考課法)을 제정하였다(정시채, 1986: 270).

 

2. 무관 포폄기준과 사례

 

(1) 기준

 

실적평가의 기준과 관련 삼봉의 관원 考課基準一般官員의 경우 4가지(,,,殿)으로 평정하고, 守令의 경우 七事實績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은 德行(,,,)을 의미한다. 선초의 四德의 처음은 공()으로서, ()私心을 배제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관리가 보다 을 내세워야 함을 말한다. 둘째, ()을 멀리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공무(公務)에 임할 것을 말한다. 셋째, ()은 공무에 태만(怠慢)함이 없이 열심히 진력하는 것을 말하며, 넷째, ()은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말한다.

, 지방수령의 덕행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4기준은 , 그리고 殿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덕행과 실적이 좋을 경우는 가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殿이 된다.

태조 즉위년에 시행된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考課基準經濟文鑑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鄭道傳 三峰集10, 經濟文鑑 下, 監司條) 고과법에 따른 조선 전기 고과는 殿4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2) 문무관 포폄 사례

 

1891년 신묘년 추동포폄단자(褒貶單子) 사례이다. 전라도 수령과 찰방 등 63명의 근무성적을 평가와 함께 적은 것으로 이를 근거로 중앙에서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전북일보, 2004.4.5). 전라감사가 도내 53개 고을의 수령과 역참(驛站)을 관장하던 찰방에 이르기까지 총 63명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1891년 겨울에 올린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수령들이 한결같이 ()”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8자로 된 평가내용도 사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칭찬이 대부분이다. 실타래같이 얽힌 일들을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잘 처결하였다라든지 관을 집과 같이 다스려 물샐 틈이 없다라는 등의 평가가 그것이다.

이 평가가 사실과 들어맞는다면 그로부터 3년 후인 갑오년에 호남의 거의 모든 고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문서에 보이는 감사의 수령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에 그친 것이었으며, 허점 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북일보, 2004.4.5). 조선시대 서울 주둔부대인 금위영의 근무평정 기록인 금위영포폄등록. 대부분이 상()등급을 받았지만, 중대장에 해당하는 초관 신응조(왼쪽 끝)가 병법 익히기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등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군대에서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기본 출발점은 역시 근무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군대도 포폄((褒貶)’이라고 부르는 근무평정제도가 있었다. 포폄은 매 1년마다 5~6월에 1, 11~12월에 1회 등 두 번 이뤄졌다. 조선시대 궁중과 행정기관의 고문서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조선시대 군대의 포폄 결과를 기록한 문서철도 전해 오고 있다. 장서각의 금위영포폄등록(禁衛營褒貶謄)은 경종 신축년(1721)부터 영조 경술년(1730)까지 약 9년 동안 금위영에 소속된 무관들의 포폄 결과를 기록해 놓은 문서철이다. 내용을 보면 인사평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포폄범례(褒貶凡例)를 비롯해 포폄 내용을 국왕에 보고할 때의 양식과 실제 포폄 결과 공문서 등이 수록돼 있다(이종수, 2016.12, 동양대).

 이를테면 어영청의 기병부대 지휘관인 기사장 오만선의 근무평정 결과는 상()등급이고, ‘일을 맡음에 걱정이 없다(任事無優)’는 평가가 적혀 있다. 중앙군의 연대장급에 해당하는 어영청 천총 박정희의 평정 결과는 상등급, ‘원래부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本自謹愼)’는 평가가 적혀 있다.

 이 밖에 어영청의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초관 중에서 상등급을 받은 사람의 평가를 보면 초관 이현삼은 성실하다(성근가상)’, 초관 구명희는 보직된 지 오래됐지만 게으르지 않다(구직비만)’고 평해 놓았다. 또 상등급자의 평가 결과를 보면 온화하고 화목하다(귀재화목)’ ‘행동거지가 항상 가지런하다(좌작필제)’ ‘충성스러움이 넘친다(충후유여)’ 등의 평가를 해 놓고 있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첫째, 조선시대 포폄 연구는 이종수(2000.12), 장동희(1985), 정도전.經濟文鑑, 監司條, 정시채(1986), 김성준(1988) 등과 임용한(2003)의 조선전기 인사고과제, 김용린(2006) 조선초 포폄제도, 최봉수(2008)의 조선시대 인사제도 등이 고과제도와 포폄의 제도적 근거와 시행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종수의 관료병(20142017)은 오리의 청렴 정신을 어떻게 현대 관료제에 적용하여 청렴 국가를 이룰 것인가를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오리의 청렴체험 효과와 그 가능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이종수, 20162017). 이종수의 관료병 연구물들의 주요내용은 관료병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정신, 심리 측면의 선비들의 정좌수행 사례와 효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조선 중기 영의정 이원익의 청렴 행정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관, 당쟁관, 대민관, 재물관, 수양관, 음률관을 분석하고 오리 부동심 청렴행정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제안하고, 삼봉의 포폄관도 분석(이종수, 2016)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조선중기 무관 포폄제도의 인사행정적, 행정통제적 효과와 대안 분석이라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 2 >에 정리한다.

< 2 > 선행연구 분석

구 분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조선의 포폄제도와 이원익의집행사례

정시채(1986), 조선시대 고과, 포폄법제 연구

질적 분석

조선시대 고과와 포폄제도 실태분석

이종수(2001), 조선 외관 포폄 분석

외관의 포폄사례 분석

이종수, 전광섭(2016.4), 조선중기 외관 포폄

조선중기 외관포폄 사례 분석

이종수(2016),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

정도전의 포폄 사례분석

이종수(2017), 오리의 인성교육

유가적 힐링

이종수(2016), 오리 청렴체험교육 효과

설문조사

이종수(2016) 무관포폄 사례분석

실록 등 사료분석

무관의 포폄제도 실행 자료 분석

이종수(2016) 문관포폄 사례분석

문관의 〃 〃

이종수(2014),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

질접 접근

오리의 유가적 실천행정 사례

이종수(2018), 오리 국방정책의 현대적 시사점

사료 분석

이원익 국방정책의 효과 사례 분석

장동희(1985), 조선행정사

질적 접근

조선행정사

김성준(1988), 포폄제도 분석

수령칠사와 목민심감 분석

임용한(2003), 포폄제도

조선초기 수령제 분석

김용린(2006), 포폄제도

조선초 포폄제도 분석

최봉수(2008), 관찰사의 행정기능

조선시대 관찰사와 중앙통제

연구의 차별성

조선중기 무관 포폄사례 분석

사료, 질적 분석

조선중기 무관 포폄제도의 인사행정적, 행정통제적 효과와 대안 분석

 

2. 內容 分析의 틀

 

본 고는 이종수(2000, 2016) 등을 참조하고, 그 후속 연구로서 조선 중기 외관 포폄제도(전광섭, 2016) 특성을 이론적, 문헌적, 행태적, 사례분석적 고찰을 통하여 과거의 제도적 경험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조, 광해군일기, 인조실록의 장오죄 사례를 무관 수령 장리를 중심으로 예시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조선중기 武官 장리들의 수뢰원인을 정신적 측면의 물욕(탐욕)으로 규정하고, 그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측면의 이원익의 청렴행정 사례와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정신치유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분석의 틀은 褒貶의 처벌요청 주체, 대상자 신분, 처벌이유, 결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조선중기 포폄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인사행정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梧里의 무관포폄 집행사례 분석

 

1절 무관포폄 집행사례 분석

 

1. 무관 장리

 

무관 포폄 분석의 주요 내용은 조선중기 선조, 광해군일기, 인조실록의 장오죄 사례를 武官 장리를 중심으로 예시한다.실록에는 이원익 관련 국역내용이 1476건으로 이는 선조(412), 선조수정(54), 광해군일기(중초, 323), 광해군일기(정초본, 300), 인조(278)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원익과 관련되어 기록된 장오죄는 선조(14), 광해군 일기(중초본 24), 광해군 일기(정초본 18), 인조(24) 대에 나타난 사례들 중 武官 贓吏 장오죄와 직접 관련된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주요 내용은 처벌요청 주체, 대상자 신분과 처벌 이유 및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원익의 청렴행정관을 통한 청렴유지와 그 방법, 현대적인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전 회령 부사가 관곡을 훔쳤으나 용맹하다 하여 진도에 정배

 

전 회령 부사 이발()은 관곡(官穀)을 훔쳤기 때문에 조옥(詔獄)의 형신(刑訊)이 거의 백번에 이르렀다. 이에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였으나 용맹스런 장수이다. 고인들은 형벌을 내릴 때에 임하여 죄인을 용서하여 특별한 공훈을 세우도록 하였었다. 이같은 사변(事變)의 때를 만나서는 그를 진도(珍島)같은 곳에 정배(定配)시켜 공을 세워 스스로 성과를 얻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비변사는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회계하기를, “상교(上敎)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하자, 진도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2) 이복남 장오

오리가 추천한 전라병사 이복남이 탐학하자(선조실록, 81, 29), 직접 잡아다 곤장을 치고는 벼슬을 거두었다. 과오 설욕기회를 주려고 남원에서 적과 싸우게 하니 최후까지 항전하다 화약고를 터트려 많은 왜군과 함께 삶을 마쳤다.

 

(3) 간원이 입번 군사에 대해 징속, 사대부의 방납 폐단

 

입번 군사(立番軍士)에 대해 징속(徵贖)하는 것과 사대부들이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가지고 간원이 아뢰기를, “번상군(番上軍)은 왕궁을 호위해야 하므로 군장(軍裝)과 기구를 정칙(整飭)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에서 점고(點考)하는 제도를 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사가 입법(立法)의 취지를 생각하지는 않고 군장과 기구를 가지고 오지않은 자에게 나아가 징속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난리를 겪고난 뒤에도 아직 구례(舊例)를 따르고 있으므로 상번하는 군졸들이 군장을 가져오지는 않고 으레 포()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난리 뒤에 사람들이 항산(恒産)이 없어 유식한 사대부들까지도 본심을 잃고 이끗에만 급급하여 조금도 염치가 없습니다. 만약 엄히 금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장법(贓法)을 신명(申明)하고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사대부로서 방납하는 자는 일체 장오죄(贓汚罪)로 논하되 안에서는 법사(法司)가 밖에서는 감사가 적발하여 규핵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4) 죄인 홍운해 석방 건

 

의금부의 계목에, “함경 감사의 방미방 서장(放未放書狀) 내에는 홍운해(洪雲海)가 장오죄로 감옥에 갇힌 뒤 누차 형신하였으나 끝까지 변명하고 있다고 하였고, 대신의 의득(議得) 내에는, 이미 마첩(馬帖)을 반납하고 또 본마(本馬)를 반납하여 자신에게는 들여놓은 물건이 더 이상 없으므로, 비록 승복을 했다 하여도 장물을 세어도 죄율을 매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새 정치를 펴는 날에 상께서 살리기 좋아하는 은덕을 특별히 베풀어, 전지를 받들어 이미 석방하였었는데, 대간의 논계로 인하여 관수자도율(官守自盜律)로 논죄하여, 장물을 갖지 않은 경우라 하여 2등을 감하여 장 일백 도 삼년에다 자형(刺刑)을 면제하여 주는 율을 적용하고, 공훈으로 한 등급을 감하여 장 구십 도 이년으로 정하여 가을파지(加乙波知)로 정배(定配)한 것입니다. 이른바 장물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들여놓은 장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의 교문(敎文) 내에 유형(流刑) 이하의 죄인은 모두 석방한다고 하였고 보면, 홍운해의 경우는 이미 장오의 죄는 면제된 만큼, 석방의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본도 감사에게 행이(行移)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하였다.

 

(5) 의금부가 사면자 중에서 석방 않은 자 건

 

금부가 아뢰기를, “오늘 사면령을 반포한 후에 본부에서 현재 수감 중인 죄수들의 석방 여부를 분별한 별단(別單)을 적어서 아뢰었습니다. 다만 석방되지 않는 자 중에 이전(李琠)과 같은 자는 처음에 전라 감사의 이문(移文)에서 30필을 훔쳐서 달아난 죄로 갇혔다.’고 하였으므로 장오(贓汚)를 범한 죄로써 전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관련된 사람을 잡아 왔을 때에 제주 판관(濟州判官) 김치(金緻)가 다시 억지로 사들였다는 죄로 논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감사가 장계를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고 보면 억지로 사들인 죄는 마땅히 석방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만, 전지 가운데 장오에 관한 말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석방하지 않는 자로 분류하여 적어 올렸습니다.

또 조형도(趙亨道)의 죄목 가운데 군사를 잘 조련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집에 있으면서 군졸을 수탈하여 자기 집을 지었고 소금을 굽게 하거나 부판(浮板)을 한 몇몇 조항은 반드시 사면해야 할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관계된 조득부(曺得富강사명(姜士明)을 먼저 석방하는 문서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역을 빠뜨렸다고 하면서 인원을 계산하여 포목을 징수하였다.’고 한 조항은 장오죄에 저촉이 되고 있으나, 애당초 장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또 떠도는 말에서 나왔으므로 끝내 근거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마땅히 분간해야 할 것인데 본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기에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홍위(洪瑋)에 대한 일도 아울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6) 의금부에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올린 사면 심의 대상자 건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이전(李琠) 등에 관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았습니다. 이원익(李元翼이항복(李恒福심희수(沈喜壽한응인(韓應寅)은 의논드리기를 이전의 죄목에 대하여 뒤에 물건을 억지로 사들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앞서서 몰래 훔쳤다.고 한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은 죄로 논하려고 해도 근거할 바가 없으니 법률상 마땅히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형도의 경우는 인원을 계산하여 포목을 징수하였으니 바로 장오죄에 해당되지만, 아직 장오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큰 죄이므로 신들이 감히 망령되이 논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상께서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은 의논한 대로 석방하고, 조형도와 홍위는 다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7) 심희수·신경진·김응서 등의 치죄

 

사간원이 아뢰기를, “판중추부사 심희수는 자신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소회가 있으면 차자를 올려 진달해도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안스러운 이야기를 먼 외방에 알림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신경진은 죄인의 아비로서 그대로 사국(史局)의 당상을 겸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춘추관사를 체차시키소서. 남병사(南兵使) 김응서(金應瑞)는 본래 탐학스러운 사람으로 전에 경상 병사로 있으면서 의령 산성(宜寧山城)을 지킬 적에 일이 급박하게 되자 도피하였으므로 남쪽 지방의 사대부들이 지금도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성(龜城)에 부임해서는 장오죄(贓汚罪)가 현저히 드러났으므로 이제 본직을 제수하자 물정이 일제히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김응서가 외람된 짓을 한 것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같이 아는 것이고 4, 5년 이래로 탄핵하는 소장이 잇따랐는데도 비변사가 그릇되이 사정(私情)을 따라 그의 추천을 뒤질세라 서둘렀으니, 공론을 돌보지 않은 것이 너무도 극심합니다. 유사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심 판부사에 대해서는 논한 것이 지나치다. 신경진은 아뢴 대로 하라. 김응서는 체차하되, 비국 당상은 추고할 필요없다.” 하였다.

 

(8) 전라 병사 이응해 탄핵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양호(兩湖)의 인심이 흩어져서 장차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곤수(帥閫)의 직임(職任)에 있어 반드시 그 직임에 마땅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야 완급의 사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응해는 본래 흉적의 복심(腹心)으로서 간교하기가 예측할 수 없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전번에 장오죄를 범하고도 요행히 사형을 면하였는데, 지금 본직을 제수받자 아직도 악행을 고치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걸태질하고 차례로 빼앗기를 끝없이 하고 있으므로 군졸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도탄에 있는 것과 같으니 설혹 변란이 있을 경우 필시 일을 어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논박은 실로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도 파직만을 청한 것은 또한 말감(末減)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또한 무슨 얼굴로 그대로 중권(中權)을 응거하고 한 지방을 호령한단 말입니까. 빨리 그의 파직을 허락해 주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9) 장령 최응허 건

 

장령 최응허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마침 기일(忌日)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동료의 간통을 보니, 바로 전라 병사 이응해가 무고한 자를 죽이고 배에 짐을 싣고 왔다가 적발된 일과, 제주 판관(濟州判官) 이유길(李有吉)이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배가 빈번하게 오가는 일과, 유릉 참봉(裕陵參奉) 안유경(安由敬)이 능의 나무를 베어 사삿집을 지은 일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비록 그 곡절을 상세히 몰랐지만 이응해의 죄는 장오죄에 관계되고, 유길과 유경의 일 역시 풍문에 관계되었으므로 동료가 이미 발론하였기에 감히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아울러 근실이라고 써 보냈습니다.

무릇 계사는 간통하여 의견이 귀일된 뒤에는 중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해온 규례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문 뒤에 입계의 분발(分發)을 보니, 이유길과 안유경에 대해서는 논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고를 써서 간통하였는데 어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 규례를 무너뜨리고 일의 체모를 모름이 심합니다. 이에 신은 무시당했으므로 인피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많은 관원들이 이응해의 일로 전부 인피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은 감히 태연히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10) 전세 잉미 절도 조길남·추석·차인회의 원도유배

 

호조가 아뢰기를, “해남(海南)의 전세(田稅) 잉미(剩米) 13백 석이 경강(京江)에 도착하여 정박했는데, 그 뒤 선주인 경강 주인(京江主人) 조길남(趙吉男)과 사공 추석(秋石) 등이 한 마음이 되어 패선(敗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모해서 입안(立案)을 얻어낸 자는 차인회(車仁會)이며, 아문(牙門)의 명령을 사칭하고 패를 가지고 나가 세미를 꺼내 나누어 가질 계책을 세운 자는 전생(全生)입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쌀은 한성부로 하여금 각인의 재산을 관에 몰수하기도 하고 일족에게 나누어 징수하기도 해서 힘써 원수(元數)를 거두어들여 나라의 용도에 보태도록 하소서. 포도청의 종사관은 각별히 논상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포도청의 종사관과 군관 등은 아울러 써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11) 만포 첨사 김완 장오죄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삼가 장만(張晩)과 이시발(李時發)이 올린 장계의 서목(書目)보니, ‘만포 첨사(滿浦僉使) 김완(金完)장오죄를 범한 죄상이 이미 드러났다. 김완은()에 부임한 이후로 군졸을 침해하고 학대한 것이 끝이 없었다. 심지어 황연도(黃延道)허다한부방(赴防) 군사에게 한 사람마다 각각 무명 4필을 받기도 하고, 혹은 무명과 값이 같은 마필(馬匹)을 받고서 전부 놓아 보내기까지 하다가, 체찰사와 찬획사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그의 군관을 추문(推問)하니 군관 또한 이미 승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포라는 중요한 진()을 결코 적임자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김완은 이미 죄를 지었고 거기에는 본래 해당되는 법률이 있으니, 어찌 하루라도 그대로 본진(本鎭)에 있게 하여 변방의 일을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죄상은 장계에 대해서 계하(啓下)한 뒤에일의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일의 사기(事機)가 매우 급하니 김완을 대신할 자를 우선 골라 차출하여 하루 이틀 안으로 급히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김완보다 나은 자를 많이 골라서 차출해의망하도록 하라.”하였다.

 

(12) 전 병사 이응해 국문

 

간원이 아뢰기를, “전 병사(兵使) 이응해(李應獬)는 본래 간교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장오죄까지 범했습니다. 권간에게 빌붙고 궁액과 결탁하여 멋대로 날뛰며 부추긴 정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3) 권도 파직

 

헌부가 아뢰기를, “권도(權濤)는 깨끗한 조정의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바른 품행과 굳은 절조를 스스로 힘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몰래 이끗을 도모할 계책을 품었습니다. 지난 병자년에 남한 산성이 위급해지고 나랏일이 더없이 위태하던 때에 당초 임금에게 달려가 문안드릴 일로 문경(聞慶)까지 왔다가 감사의 진중(陣中)을 드나들면서 사천현(泗川縣)에 부서진 병선(兵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배에 대한 문서를 받아내기 위해 얼마 후에 진휼 어사로 내려가서 끝내 스스로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재산이므로, 그 행위가 장오죄에 해당하니, 사판(仕版)에서 그의 성명을 깎아버리도록 명하소서.”하였다. 누차 아뢰자 상이 따랐다. 이는 지평 이시만(李時萬)이 논한 것이다.

 

(14) 황즙 파직

 

헌부가 아뢰기를, “황즙(黃緝)이 장오죄(贓汚罪)를 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임용되었으니, 마음을 고쳐 스스로 면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사의 서계를 보건대 강제로 민간에게 미곡을 징수하고 외람되이 군사들에게 번포(番布)를 징수하였으니, 잡아다가 추문하소서.” 하고, 간원이 이를 논하니, 상이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상의 무관 장오죄 사례를 < 3 >에 요약한다.

< 3 >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처벌 요청 주체

대상자 신분

처벌이유

결과

1

전교

회령 부사

장오

진도 정배(定配)

2

체찰사

전라병사

탐학

파직

3

간원(사간원)

사대부

장오(방납 등)

법사, 감사가 규핵

4

의금부

홍운해

장오

석방

5

의금부

판관 김치 등

장오

대신에 위임

6

의금부

이전 등

장오

의논대로 이행

7

사간원

심희수 등

장오

체차

8

사헌부

전라 병사 이응해

재물 걸태질

불가

9

장령(사헌부)

최응허

장오

-

10

호조

경강 주인, 추석, 차인회 등

장오

몰수

11

비변사

첨사

장오

교체

12

간원(사간원)

병사

장오

국문

13

사헌부

병사

장오

성명 삭제

14

사헌부

황즙

장오

파직

출처 : 이종수(2016)

 

 

2. 무관포폄 분석의 시사점

 

첫째, 내용 분석의 특성으로는 요청 주체 측면에서는 사헌부 4, 사간원 3, 의금부 3, 전교 1, 호조 1, 비변사 1, 오리 이원익 1건 등으로 사헌부, 사간원, 의금부 순으로 장오죄를 밝혀내어 처벌하고 있다. 대상자 신분은 병사 등 무관이 10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사유로는 대다수가 장죄로 불법적 미곡징수, 번포 징수 등이며, 기타 탐학, 재물 탐욕 등이다. 결과측면은 파직 2, 대신과 부처 위임, 기타 등이며, 정배, 석방, 체차, 몰수, 교체, 성명 삭제 등이 각각 1건 씩으로 결정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장오범죄에 대한 이원익의 처방전 측면에서 보면 첫째, 인조가 국가의 법도와 기강을 세우는 일을 이원익에게 물은 데 대해, 이원익은 국가가 사리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상벌이 온당하게 시행되면 죄를 받는 자는 두려워 하고, 상을 받는 자는 권장될 것이다라고 공명정대한 상벌을 적용해야 함을 상주한다. 둘째, “감사를 가려 보내어 출척(黜陟)을 엄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아룄다. 셋째, “나라에 원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절로 두려워하고 삼가는 것이다”(인조 521624 갑자).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조금도 사심이 따르는 일이 없으면 인재는 저절로 나옵니다라고 정도를 지킬 것을 아룄다.

셋째, 조선 중기 포폄에 대한 영의정 이원익의 처방전은 국가가 사리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상벌이 온당하게 시행되면 죄를 받는 자는 두려워 하고, 상을 받는 자는 권장될 것이다”(인조 1, 11623 계해)라고 공명정대한 상벌을 적용해야 함을 상주한다. 당연히 수령 등의 포폄을 엄중하게 하여야 할 것을 함축한다.

넷째, 정기(正己)와 청렴(淸廉)의 내면화와 교육이 요청된다(김성준, 1988 : 20-24). 조선시대 승정원은 목민심감경국대전을 수령에게 강론했다. 염치(廉恥)는 부정부패와 관련된다. ()은 밖으로 일그러짐이 없이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냉철하고 투명한 것으로서 청렴결백과 맥을 같이한다. ()는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이다. 타인과 비교하여 비난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에서의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충신(孝悌忠信)과 함께 선비나 백성들의 실천적 도덕능력이었으며, 염치는 예를 실천하는 심성적 근거였다. 염치가 없다(破廉恥)는 것은 심하게 비난받는 상태이다. 염치는 선비의 덕목이며, 수양의 평가척도이다. 비난받는 상태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부정부패행위는 비난을 받을 만한 염치없는 행위이고, “염치없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2절 평가적 측면

 

1. 高官 포폄 사례

 

첫째, 장수들의 자질과 인품에 대한 논평도 있었다. 통제사 이순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선조에 대해, 그 사람은 힘써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閑山島에는 군량도 많이 쌓였다고 답했다. 당초에는 왜적을 부지런히 사로잡았다가 후에 태만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선조의 평가에, 이원익은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이며 처음과 달리 태만해졌다는 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節制할 만한 재질이 있느냐는 선조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경상도에 있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순신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진다는 말로 답했다.

둘째, 오리는 장수로 삼을 만한 인재를 선발하고, 軍功이 있는 자를 포상하는 데 힘썼다. 오리가 추천한 인물로서 白士霖이 있었고, 元均은 성질이 매우 거세어서 上司文移하고 節制하는 사이에 반드시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지만, 전투에서는 매우 기용할 만하다고 하였다. 다만, ‘국사를 위하는 일에 매우 정성스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조의 칭찬과는 달리 戰功이 없다면 결단코 기용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원익은 원균에게 군사를 미리 주어서는 안되고, 전투에 임해서 군사를 주어 돌격전을 하게 해야 하는데, 평상시 군사를 거느리면 반드시 원망하고 배반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여, 장수의 성품에 따라 달리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셋째, 수령의 賢否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하였다. 전라도는 이미 狀啓한 대로 康復誠李福男이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복남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장수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또한 형벌을 지나치게 써서 自用하는 병통이 있었고, 羅州에도 을 설치하여 군사 3백 여 명을 두고 兵使와 결속시켜 援兵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올라왔다면서, 수령을 오래 맡기면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수 있지만 자주 바꾸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대로 머물러 두고 兵使로 차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건의하였다.

넷째, 이원익이 체찰사 때의 경험을 회고 형식으로 쓴 다음의 기록에는 당대 그와 교유한 인물에 대한 평가와 治罪가 잘 나타나 있다.나는 체찰사로 영남에 있은 지 오래다. 정승 유성룡은 내가 공경히 섬긴 분이며, 노경임(盧景任)은 명민(明敏)하고 경()에 힘을 쓴다. 곽재우는 더러 잘못한 일은 많으나 호협하고 의리를 좋아하였는데, 나의 책망을 받으면 얼른 깨닫고 종시 나를 섬겼다. 김우옹은 유아(儒雅)하고 직량直諒) 하였는데, 정인홍을 멀리 피하여 기전(畿甸)을 떠돌았다. 이상 몇 군자는 지금 다 볼 수가 없으니 때로 생각이 떠올라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순신은 충용하고 지략이 있었는데 유성룡이 그를 나라에 추천하였다. 원균이 한산도에 와서 크게 패하니 이로부터 비로소 망해갔다. 이순신은 왕명을 받고 갔는데 적병이 또 크게 이르렀다. 이순신은 임기응변하여 신출귀몰한 비법을 쓰고 사졸들은 사력을 다하여 큰 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유탄을 맞았다.

元均7월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오리는 奔潰將官들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아 오늘날 달아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면서, 원균을 비롯한 패주한 장수의 처벌 문제를 도원수 권율과 의정하여 치계하였다. 특히 원균은 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하자고 청하고, 이하 수령과 변장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기로 하였다. 이원익은 엄정한 軍律을 강조하여, 김경서(金景瑞)가 군량을 운반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군문에 잡아다가 무겁게 결장(決杖)하였다. 또한 명나라의 전사자를 위하여 기자묘에서 제사를 지내 명나라 군대의 전사자를 위로하고 부의물(賻儀物)을 내려 명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힘썼다.

 

2. 오리의 포폄(정책) 평가 측면

 

첫째, 이순신은 임진왜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당시 수군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왔던 주된 공로는 당시 상관이자 상국(相國, 정승) 이었던 이원익에게 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상국께서 나의 계책을 전적으로 써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군이 이나마도 보존될 수 있었으니, 이는 나의 힘이 아니라 상국의 힘이다”(非我也 相國也).

둘째, 정약용은 이원익을 칭송하며 나라의 안위는 이원익에 달려있고, 백성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과 침략자의 진퇴도 그에게 달려 있으며 윤리가 무너지고 버티는 것도 이공에게 달려있다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셋째, 정조 또한 그의 시문집 홍재전서에서거센 물결 속에 우뚝 버티는 기둥이고 큰 집을 받드는 대들보로다. 나가고 물러날 때를 알았고 흥하고 쇠하며 발전하는 기미에 밝았네. 장수를 대접하고 淸廉함을 장려하여 임금이 궤장과 집을 내렸으며 인조의 묘정에서 사시사철 제사를 받는구나. 아쉬워라, 이 시대에 경()을 일으켜 나의 재상자리를 빛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태산교악처럼 웅장한 사람이였으리

끝으로, 망우당은 임금에게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신이 물러가야 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어진 정승이 있다는 것은 나랏일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큰 것으로써 이원익(李元翼)은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오고, 공평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는 행동이 천성에서 근하였습니다(조선왕조실록).”

 

. 무관포폄 시사점과 국방교육 과제

 

1절 함의와 주요 시사점

 

1. 국방인사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이원익의 문무겸전의 리더십을 활용 측면으로, 예컨대 서검재를 재조명하여 활쏘기(궁도) 체험 등 체육활동, 정좌 프로그램, 말타기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종수, 2018.9).

둘째, 국방 인사 행정적 시사점(이종수, 2016 : 128-129)이다. 무관 포폄과 관련해서 보면 오리의 청렴법치행정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이종수, 2015.11). 조선 전기 함흥향헌 제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22조 간리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등의 조목은 현대적인 국방인사정책과 부패 방지 철학으로 활용가능하다.

셋째, 오리의 무관포폄의 현대적 시사점은 먼저 한국행정학에 있어서 인사제도적 골간은 주로 일제시대 잔재와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에 경도되어져 왔으며, 그들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 정통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아 치유해야 맞다(전광섭, 2016). 그런데 외국제도를 우리 문화적 토양에 맞추려니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우리 문제의 해법은 우리의 전통과 행태에 적합하게 접근해야 답이 얻어진다. 조선인사제도의 근거인 경국대전포폄제도를 바탕으로 한 實績 중심의 포폄제도의 내용과 실행은, 특히 이원익의 공명정대한 포폄제도의 실행은 현대인사제도의 이론적 출발점을 16세기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영,미 중심의 인사제도적 틀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전통성이 인정되며, 그런 측면에서 學術的 意義가 크다(이종수, 2016). 이런 맥락에서 국방인사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2. 이론적 시사점

 

첫째, 부패감시의 내면화 방안의 하나로서의 사회적 모델링(social modeling)측면에서 보면 인간 각 개인은 생후부터 사람들을 보고,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므로서 원하는 행동을 습득하거나 공포를 소거시키는 데 적용한다. ‘맹자의 등문공 편에는 부하고 귀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지조를 지킨다”(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고 했다.

이원익 행정 체험과 스토리텔링 힐링과 관련 그 공감구조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미러뉴런 구조는 체험, 내면화, 공감효과로 연결된다. 내면화과정은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과 배운 내용을 연관지으면서, 공감, 감정이입, 비판 등을 해보는 것이다.

둘째, 객관화와 통찰 측면이다. 통찰 혹은 깨달음은 질환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 또는 무의식에 있던 것에 대하여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insight)이다. 이원익 청렴행정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모방과 공감(공감과 동일화)측면이다. 치유 대상자가 이야기 속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접근이 동일화(universalising)나 동일시(relativization) 원리다. 이러한 모방행동, 관찰유도, 모방학습, 보면서 따라 하기를 체험대상으로 개발하여 공감과 내면화로 유도하고, 청렴체험교육을 통한 모방치유와 재교육을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15.2 ; 이성무 외, 2011). 20159월 현재 광명시의 오리 청렴 강연, 인성교육, 정좌수련, ‘雇工答主人歌공연이 성황리에 상반기 과정을 종결했다. 46월까지 모두 1,200여 명이 수강하고 신도비 등을 답사, ‘가사와 거문고 공연을 감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광명시 ,일일뉴스, 2015.6.22), ‘오리청렴 행정오감체험형 교육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과 교육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광명시 청렴, 인성교육관 효과와 관련 한 참석자는 단순시각적 체험이 아닌 이원익의 청렴 체험과 오감만족의 사적지 탐방, 마음 편안한 청렴 교육의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3. 인사행정적 시사점

 

무관 포폄과 관련해서 보면 오리의 법치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이종수, 2015.11). 조선 개국 초기 효령의 하명을 받아 시행한 함흥향헌 제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제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 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제22조 간이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제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제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제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등의 조목은 현대적인 국방정책 부패 방지 철학으로 활용가능하다.

오리의 무관포폄의 현대적 시사점은 먼저 한국행정학에 있어서 인사제도적 골간은 주로 일제시대 잔재와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에 경도되어져 왔으며, 그들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 정통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아 치유해야 맞다(전광섭, 2016). 그런데 외국 제도를 우리 문화적 토양에 맞추려니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문제의 해법은 우리의 전통과 행태에 적합하게 접근해야 답이 얻어진다. 조선인사제도의 근거인 경국대전포폄제도를 바탕으로 한 實績 중심의 포폄제도의 내용과 실행은, 특히 이원익의 공명정대한 포폄제도의 실행은 현대인사제도의 이론적 출발점을 16세기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영,미 중심의 인사제도적 틀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전통성이 인정되며, 그런 측면에서 學術的 意義가 크다(이종수, 2016).

 

2절 영상 이원익 청렴스토리텔링

 

1. 공직부패 예방 스토리텔링

 

첫째, 오리 이원익의 첨렴행정 공감 힐링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행정에 의한 치유사례와 주요 결과는 관료병 진단과 치유에 대한 개인건강효과와 사회 안정화 기여적 측면과 관련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고, 공감하면, 따라 한다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이 프로그램 참여는 정신적 힐링에 도움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은 국민청렴정신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종수, 2016.2 : 724-725).

둘째, 병의 치유는 먼저 마음을 치유함에 있다(치병선치심, 治病先治心). 마음의 치유는 청정심 배양과 분수를 앎이다(소욕지족, 少欲知足). 21세기 관료병 치유대안으로 신 윤리로서의 공공서비스 청렴 추구, 윤리공동체 발전과 시민의식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14.3). 퇴계의 활인심방사례를 보면 퇴계(退溪)는 시호가 문순공(文純公)으로 겸손, 검소, 의를 중시했다. 퇴계의 활인심방(活人心方)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아들 주권(朱權)이 만든 선도서(仙道書) ‘활인심(活人心)’을 퇴계 자신에게 맞게 변용하여 재구성한 심신수련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화탕, 화기환, 치심, 도인법, 보양식 좌선 등으로 구성됐다(한겨레신문, 2014.2.18). 마음 다스리기는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며,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는 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중화(中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처럼 규범적 통제의 비구속성이나 제도적 통제를 통한 부패방지의 어려움을 정신적 가치와 내면적 자기통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신수양, 정좌나 명상 등을 통하여 자율적 통제체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좌(명상)나 좌선 등의 수양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간의 (귀신)는 외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발생한다. 병에는 약과 음식, 마음치유가 있겠으나 모든 병의 치료는 마음치유가 우선이다(?장자?, 달생편 : 379).

셋째, 유가적 정좌치유 효과 측면이다. 이종수(2016.2)201510월 광명시 오리청렴, 인성교육프로그램참여자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원익의 청렴행정 공감 힐링 사례를 중심으로 치유사례와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음의 변화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인 미러뉴런적 체험요인으로 공감과 모방을 통한 청렴체험과 청렴마인드 제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가적 정감프로그램 참여분석 결과 도덕행위의 주체적 실천과 체질화, 자신감, 긍정적 사고, 배려와 사랑, 개발성과 신중성, 마음 다스리기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최영찬 외, 2013 겨울 : 91-92 ; 최연자, 최영찬, 정춘화, 2011.9).

따라서 법적 제재만으로 공무원개인의 貪慾과 비리를 방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心性淸廉意志를 내면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조남욱, 2004). 왜냐하면 규범적 통제의 비구속성이나 제도적 통제를 통한 부패방지의 어려움을 정신적 가치와 내면적 자기통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신수양, 정좌나 명상 등을 통하여 자율적 통제체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2. 청렴사상 스토리텔링

 

이원익은 청백리 정신과 문무겸전을 실천하며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의 위기 속에서 임금을 호위하고 류성룡·이순신 등과 함께 나라를 구했다. 그는 안민(安民)을 최우선으로 두고튼튼한 나라를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에 옮겼다. 인조는 그의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오직 백성의 안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일생을 기리며 궤장(几杖)을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보고 느끼도록관감당(觀感堂) 이라는 집을 지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했다.

정약용은 이원익을 칭송하며 나라의 안위는 이원익에 달려있고, 백성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과 침략자의 진퇴도 그에게 달려 있으며 윤리가 무너지고 버티는 것도 이공에게 달려있다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3절 공직 청렴교육 프로그램

 

1. 유가수양법 수기치인

 

첫째, 오리의 섭양(攝養)은 절식과 관계된다(이종수, 2015.11 : 61). 섭양의 핵심은 무탐욕, 절식, 소언, 안분지족 등이다. 성인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다. 오리는 양생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섭양법으로 희로애락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인조실록, 11년 계유, 1633). 공은 정기(精氣)를 잘 보호하고 약을 먹었으며 주량이 셌으나 취하게 마시지는 않았으며, ()을 멀리하여 장수했으니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섭양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원익, 오리선생문집, 1995 : 880).

둘째, 오리의 부동심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함규진 외 : 423-424). “부동심의 경계에 대한 인()의 실현에 대한 희구라는 표현처럼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허목은 이것이 공의 평생의 힘을 얻은 방책이다라고 평했다.

셋째, “오직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순하여 조용히 헤아려 처리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인조실록16, 51627 정묘). “근래에는 원기가 날로 쇠약해져 길에서 죽을까 몹시 두려워 정세가 민망스럽고, 절박하니 선영(先塋)으로 물러나게 하소서”(인조실록27, 10, 1632 임신). 공은 병이 위중하자 정당(正堂)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명하고 고종명하였다(오리선생문집: 881).

넷째, 교유측면에서 서애, 망우당, 허준, 허목 등과 깊이 교유하며 그들의 醫儒同道와 섭양, 조식 등을 실천하였다. 산천과 벗하고, 음률과 벗하며 혼자 있기를 통하여 충분히 섭양하고, 수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공직부패방지 프로그램 제도화

 

유가철학적 치유의 한계는 심병과 치심의 각 개체의 주관적 자각과 경험, 개인의 개별적 처방법에 따른 대응이란 점에서 제도화나 강제화, 의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유권종 : 3).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검증(이종수, 2015 ; 2016.2)하고, 실제 치유프로그램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국민 정신건강과 도덕교육(최영찬, 최연자, 2013)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54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의 오리인성, 청렴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에 오리의 일생 특성인 , , , 一心, 不動心, 安民思想 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이 요청된다.

둘째, 청렴행정의 체험코스 활용측면이다. 광명시의 장소 인물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리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예시하면 오단지상(五短之相) 오리 스토리텔링 등의 발굴이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남은 이원익을 재조명하고 장소와 접맥시키는 것이다. 키 작은 명재상 40년 행정과 청렴 이야기 등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연구결과 국민청렴정신교육 효과에 기여함이 확인됐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의 확대와 확산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패감시의 내면화, 객관화와 통찰, 모방과 공감기제의 활용 방안 등의 프로그램화가 요청된다(이종수, 2015.12ab).

넷째, 문무겸비의 측면으로 정좌수양 프로그램과 무예 등을 체험하게 한다. 정좌 프로그램 및 검술이나 궁도, 기마술, 씨름 등의 체험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과 참여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오리는 평양과 강화도에 서검재(書劍齋)’를 개설하여 유생들이 문무를 익힐 수 있게 제도화했다. 본인이 직접 갑옷을 입고 검술과 무예를 익히기도 했다(김영호, 2015 : 15).

끝으로, ‘오리청렴, 인성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여 중앙, 지방 간부공무원들에게 체험을 의무화하는 것도 새로운 마케팅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벤치마킹 사항이다. 2014년 현재 청렴연수원(www.acrc.go.kr)은 과학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방지, 예방을 지향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민간대상 청렴교육 확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사회 각급 기관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주요 프로그램 사례로는 고위직 과정, 중간관리자 과정, 신규자 과정, 청렴강사 양성 과정, 청렴강사 인증과정, 반부패 감시부서장 과정, 반부패 정책전문가 과정, 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정신적 측면의 청렴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이종수, 2014.3 : 108). 오리의 청렴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힐링(교육 중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물욕통제 측면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 체험을 통한 물욕 통제의 구조화다. 탐욕과 물욕의 제도적 정신적 통제구조로서 힐링과 수행제도 프로그램화 측면이다.

 

. 나가는 글

 

본 고는 오리의 조선(중기) 무관장리 포폄 사례 분석을 통하여 관료부패를 진단하고, 이원익 청렴사상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핵심은 무관포폄정책의 함의와 이론적 시사점 및 수기치인 측면의 부동심과 정좌, 수기를 통한 정신통제 중추로서 오리의 부동심과 공변(公遍, 공평무사, 公私正邪의 구분) 사상 등을 제시하고, 국방정책의 공정 인사, 정신교육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조선중기 포폄제도의 인사행정적, 행정통제적 효과와 대안 및 현대제도적 시사점 분석이라는 점이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는 600여 년 전 三峰 鄭道傳經濟文鑑에서 제안한 중앙지방직 관원 평정을 위한 精緻한 포폄과 고과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영상 이원익 등에 의해 확실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조는 부패와 무능한 관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관원의 덕행과 실적을 평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지방관원의 행태와 실적에 대한 정교한 분수법 점수화, 부처 간 감시, 지방 수령의 거동을 감찰하는 제도들이 관원들의 공무집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일단이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찾아 규명해 봤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 이후 전전 정권차원의 권력농단 등과 적폐, 불공정 행위 등의 개선 관련 및 현 정부의 편파 인사 등에 대하여 아마도 오리였다면 공편(公遍)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여 사사로운 개입을 차단하고, 수기는 부동심에 기반하여 처결하여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후속연구과제로는 조선전기(이종수, 2001), 중기의 포폄제도의 한계(이종수, 전광섭, 2016.4)점을 토대로 조선 후기사례 등을 분석, 조선시대 포폄제도의 변동요인과 대안 모색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영호.(2015.11). “書劍齋를 통해 본 오리 이원익의 문무겸전의 리더십,”이 시대가 다시 부르는 인물 오리 이원익광명시.

손병욱. 1994. 남명 경의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 ?남명학연구논총?2, 남명학연구원.

유권종. 2008.11.동양고전에서 사용되는 심병의 용례와 의미」『철학탐구24, 중앙대.

이원익. 1995.국역 오리선생문집여강출판사.

이종수.(2018). 미래의 국방정책 방향 : 영의정 이원익 국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선진국방연구11,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 45-68.

-----.(2017.6). “이원익의 성리학적 청렴행정 스토리텔링 힐링,”인성교육연구2권 제1, 국제뇌 교육종합대학원 인성교육연구원 : 1-30.

-----.(2016.12).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한국선비연구4, 동양대 : 113-134.

-----.(2016.6). “영의정 이원익의 청렴행정 스토리텔링 힐링 효과 분석,”인성교육연구1권 제1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인성교육연구원 : 93-126.

-----. 2015.11.이원익의 청렴행정 공감스토리텔링 힐링 : 부동심을 중심으로」『이 시대가 다시 부 르는 인물 오리 이원익광명시 : 59-80.

-----. 2015.6a,오리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 분석 : 부동심을 중심으로」『교육연구261 , 강원대 교육연구소.

-----. 2015.6b 유가인물 공감체험 스토리텔링 힐링 : 종로구 三峯과 광명시 梧里 공감체험을 중심 으로」『인문사회61, 아시아문화학술원.

-----. 2015.6c. “관료병 치유의 도가적 접근,”공공정책과 국정관리91, 단국대 사회과학연 구소 : 21-53.

-----. 2015.2. 관료병의 梧里청렴 스토리텔링 힐링」『퇴계학과 유교문화56, 경북대 퇴계연 구소.

-----. 2014.12a, 유가(儒家) 수양법과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감사논집23, 감사원.

장자. 1979.장자동서문화사.

전병술. 2014.심학과 심리학모시는 사람들.

鄭道傳. 三峰集

-----. 經濟文鑑

-----. 經濟文鑑別集

조남욱. 2004.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국민윤리연구55, 한국국민윤리학회.

최연자, 최영찬, 정춘화.(2011). “유가 수양론의 철학치료 방법,”동서철학연구61, 한국동서철학회 : 377-411.

최영찬, 최연자.(2013 겨울). “유가 덕철학치유의 사회적 문제해결 모형 : ‘정감체험프로그램의 체험적 연구,”범한철학회 논문집71, 범한철학회 : 51-100.

팡차오후이. 2013. 나를 지켜 낸다는 것위즈덤하우스.

한국법제연구원. 經國大典

함규진, 이병서.2013.오리 이원익 그는 누구인가녹우재.

Caiden, G.E.(1991), “What really is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6) : 486-493.

Caiden, G.E.(1993), “A new anti-corruption strategy for Korea,” ?행정연구? 9(한양대 행정대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