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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곡 이종수 2020. 7. 20. 17:06

                                                   이글은 필자의 자유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2020.7.20)

 

                                                                                                                 이종수(교불련 부회장, Ph.D)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현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에 주력, 2019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 입법화는 이루었으나 금후 전개과정은 불투명하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7.15 시행)수사권,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7명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효과가 입법 목적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은 첫째, “제식구 감싸기와 둘째, 정치권력에 대한 선별적 수사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조직 특별권한지수를 보면 1위 검찰청, 2위 감사원, 3위 기재부, 4위 국방부, 7위 경찰청 등의 순위다.

 

   조선 건국의 제도적 맹아였던 朝鮮經國典에서 삼봉은 宰相을 견제하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양사(兩司)인 사헌부와 사간원 제도를 도입, 사헌부(司憲府)는 관리들의 문제점을, 사간원(司諫院)은 임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양사의 공직자 감시 기능은 국회·검찰청·감사원·경찰청과 비슷하고, 臺諫은 왕권을 견제하고, 부패관원 사정으로 국가안정,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經國大典이전(吏典)은 사헌부의 권한 중에 "모든 관리를 규찰"한다고 하여, 검찰청과 비슷한 일을 했다. 사간원의 권한 중에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였다. 국회처럼 임금과 조정을 견제한 것이다.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건,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함께, 일부 특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등이다. 감사원을 통하여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감독을 기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정에 대한 감시권을 실효화 한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과 감사원은 고위관리 비행을 제대로 監察, 처벌하고 있는가 등권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宰相 정치 행정 과정에서 제도적 상호견제와 협력 등의 사례를 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종, 태종 대의 양사 간 탄핵관계에서는 사간원의 사헌부 탄핵사례 18개가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대사헌에 대한 탄핵으로 윤허가 5, 불윤허 8, 미상 4건 등이다. 사헌부의 사간원 탄핵은 8건으로 임금은 4건 윤허, 3건 불윤, 미상 1건이다. 양사의 상호탄핵은 4건으로 간관 유배, 사헌부 윤허 2건 등이다. 태종은 사간원의 전면등장에 대한 사헌부의 견제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고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관에 대한 사헌부의 탄핵과 감찰을 통해 사간원을 통제하고, 양사의 간언과 감찰기능을 통해 의정부 및 육조의 관료들을 탄핵하고, 견제하였다.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첫째, 공수처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독립기구임) 둘째,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으로 감사원, 공수처, 검찰, 경찰의 상호견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동시에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하여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양사 간의 彈劾은 상호견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권부에 대한 臺諫의 견제가 분산되는 효과와 AI·블록체인 융합행정제도도입으로 투명사회를 견인케 할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국민 위에 군림해 왔음을 과거사는 증명한다. 권력기관의 상호 투쟁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투명한 참여와 권력오만에 대한 질책이 '겸손한 권력'을 길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