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필자의 자유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2020.7.20) 이종수(교불련 부회장, Ph.D)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현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에 주력,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 입법화는 이루었으나 금후 전개과정은 불투명하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7.15 시행)은 “수사권,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약 7千명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효과가 입법 목적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은 첫째, “제식구 감싸기” 와 둘째, 정치권력에 대한 선별적 수사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조직 ‘특별권한지수’를 보면 1위 검찰청, 2위 감사원..